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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나도 피해자라구요~ ㅠㅠ

나도 피해자라구요~ ㅠㅠ

동업자이자 친구의 회사돈 횡령으로 회사가 부도나게 된 안나상씨.. 당장 아내와 아들 종석, 딸 수정과 함께 살 곳조차 마련하지 못할 만큼 돈이 급하게 되었습니다. 폐차 직전의 봉고차에서 생활하던 안나상씨에게 전화로 대출받으라고 와서 안나상씨는 한편으로 걱정은 되었지만 돈이 급한 나머지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쪽에서 원하는 통장이랑 현금인출겸용 체크카드랑 비밀번호를 요구하기에 그걸 왜 달라고 하니깐 신용등급을 좋게 해준다고 하고 배고파하는 식구들 모습이 아른거려 퀵으로 그것들을 보내주었습니다.
대출금 입금 소식을 기다리던 안나상씨는 경찰로부터 한통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아들을 인질로 잡고 있다는 보이스피싱 일당의 협박에 피해자 아무개씨가 당신 통장으로 입금한 500만원을 입금하였고, 그 일당은 현금카드 겸용 체크카드로 입금된 돈을 인출해서 달아났다. 피해자 아무개씨는 당신 통장으로 입금되었으니, 당신한테 그 돈을 받으려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안나상씨는 피해자의 500만원을 대신 돌려줘야 할까요?
  • 1
    안나상씨의 통장에 입금된 500만원은 아무개씨가 보이스피싱으로 사기당한 것이고, 안나상씨도 한편으로는 피해자라 볼 수 있으므로 책임이 없습니다.
  • 2
    안나상씨 통장에 500만원이 입금된 이상 안나상씨는 500만원에 대한 이득을 취했다고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안나상씨는 500만원과 이자를 합하여 부당이득반환을 해야 합니다.
  • 3
    안나상씨는 비록 보이스피싱에 적극 가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보이스피싱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했으므로 500만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만, 피해자의 과실이나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일정부분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재판 의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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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방진뚱보
    2011.11.22
    3번에 투표 했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힘들어도 본인이 잘 알아보고 결정했어야 할 문제라는 생각이 드네요..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개인정보를 소홀히 하고 유출한데에 따른 어느정도의 책임이 있을것 같습니다..
  • 아즈라엘
    2011.11.22
    1번이였으면 좋겟습니다 ㅠㅠ
  • hohokiss
    2011.11.22
    신용정보보호를 하지않고 유출한 책임을 지어야한다 생각합니다.
  • 파파스머프
    2011.11.22
    3번에 투표했습니다.

    안나상씨에 사정이 딱하고 이해는 가지만 본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또다른 피해자가 생겼습니다.

    안나상씨도 피해자라고 할수있으나 본의아니게 범죄에 동참하였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안내상씨에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일정부분의 책임만 물을수 있다고 생각되어서

    3번에 투표했습니다
  • 서상석
    2011.11.22
    사람의 사정이야 어찌되었던 본인의 주민번호를 함부로 가르쳐주어선 안되는게 맞습니다.
    안나상씨 사정도 안타깝지만..그래도...처벌해야합니다.
  • 자유로운 영혼
    2011.11.22
    3번 ... 잘 모르고 한 상태이지만 피해자의 과실이나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일정부분 책임이 있습니다.
  • 참김밥
    2011.11.22
    모르는 상태에서 한 일이지만 일단은 통장과 체크카드를 주었기 때문에
    일정부분 과실이 인정됨으로 안내상씨는 책임을 조금 져야한다고 생각 합니다.
  • 지호사랑
    2011.11.22
    1번이였으면 좋은데. 아무래도 3번이 정답일거 같네요. 안나상씨가 비록 보이스피싱에 가담하지는 않더라도 자신의 통장과 카드를 이용하여 제3의 피해자가 생겼고 그분분에 있어서는 책임이 있지만 또한 안나상씨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이니.. 상황과 여건을 감안하여 부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가끔
    2011.11.22
    3번.....힘든 상황일 수록 더 냉철한 판단을 하셔야 하는데 안타깝네요....법은 상식이라고 하죠...책임은 있겠지만...선처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 2011.11.22
    안나상씨도 피해자이므로 손해배상의 의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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