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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나도 피해자라구요~ ㅠㅠ

나도 피해자라구요~ ㅠㅠ

동업자이자 친구의 회사돈 횡령으로 회사가 부도나게 된 안나상씨.. 당장 아내와 아들 종석, 딸 수정과 함께 살 곳조차 마련하지 못할 만큼 돈이 급하게 되었습니다. 폐차 직전의 봉고차에서 생활하던 안나상씨에게 전화로 대출받으라고 와서 안나상씨는 한편으로 걱정은 되었지만 돈이 급한 나머지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쪽에서 원하는 통장이랑 현금인출겸용 체크카드랑 비밀번호를 요구하기에 그걸 왜 달라고 하니깐 신용등급을 좋게 해준다고 하고 배고파하는 식구들 모습이 아른거려 퀵으로 그것들을 보내주었습니다.
대출금 입금 소식을 기다리던 안나상씨는 경찰로부터 한통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아들을 인질로 잡고 있다는 보이스피싱 일당의 협박에 피해자 아무개씨가 당신 통장으로 입금한 500만원을 입금하였고, 그 일당은 현금카드 겸용 체크카드로 입금된 돈을 인출해서 달아났다. 피해자 아무개씨는 당신 통장으로 입금되었으니, 당신한테 그 돈을 받으려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안나상씨는 피해자의 500만원을 대신 돌려줘야 할까요?
  • 1
    안나상씨의 통장에 입금된 500만원은 아무개씨가 보이스피싱으로 사기당한 것이고, 안나상씨도 한편으로는 피해자라 볼 수 있으므로 책임이 없습니다.
  • 2
    안나상씨 통장에 500만원이 입금된 이상 안나상씨는 500만원에 대한 이득을 취했다고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안나상씨는 500만원과 이자를 합하여 부당이득반환을 해야 합니다.
  • 3
    안나상씨는 비록 보이스피싱에 적극 가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보이스피싱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했으므로 500만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만, 피해자의 과실이나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일정부분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재판 의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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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밋
    2011.11.22
    3번이라고 생각합니다. 100% 책임은 안지더라도 본인의 행동으로 인하여 보이스피싱에 본인의 통장이 이용되었기에 어느정도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 또자야
    2011.11.22
    참 안타까운 상황인 것같습니다...그래도 책임을 100%회피할수는 없을듯하네요...3번으로 결정했습니다ㅠㅠ
  • 이루릴7
    2011.11.22
    3번인것 같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본인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 깽이요
    2011.11.22
    3번에 투표했네요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본인때문에 또다른 피해자가 생겼기 때문에 법의 잣대에서는 어쩔수 없다고 보내요.
  • 코코리
    2011.11.22
    3번에 투표했는데요. 범죄에 직접적으로 가담하지 않은 안나상씨도 피해자라 할수있으나 안나상씨는 정당한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것도 아니고 또 신용등급을 높여준다는 말도 안되는 소리에 자신의 개인금융정보를 노출했기에 일정부분의 책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 4You
    2011.11.22
    3번... 도의적은 책임은 피할수 없을것 같네요...
  • 아웃도어걸
    2011.11.22
    개인적인 바램으로 투표는 1번에 했으나 개인대출을 위해 피의자에게 통장,비밀번호를 알려준것은 신용등급을 좋기위함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그리고 확실히 알아보지 않고 신상정보를 쉽게 알려준 것도 안내상씨의 잘못이 크다. 그렇지만 현재 사정이 여의치않고 고의적으로 동참한 것은 아니기에 3번이 평결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 가을호수
    2011.11.22
    안나상씨에 상황이 넘 안타까워서 1번이었음 좋겠는데 아무래도 답은 3번일것같은데요..
  • woony
    2011.11.22
    안타까운 상황이지만...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었네요...3번 이겠죠
  • 스윗감자
    2011.11.22
    3번 같네요! 보이스피싱에 가담하지 않았더가도 자신의 통장과 카드를 제공했기에 일정부분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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