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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나도 피해자라구요~ ㅠㅠ

나도 피해자라구요~ ㅠㅠ

동업자이자 친구의 회사돈 횡령으로 회사가 부도나게 된 안나상씨.. 당장 아내와 아들 종석, 딸 수정과 함께 살 곳조차 마련하지 못할 만큼 돈이 급하게 되었습니다. 폐차 직전의 봉고차에서 생활하던 안나상씨에게 전화로 대출받으라고 와서 안나상씨는 한편으로 걱정은 되었지만 돈이 급한 나머지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쪽에서 원하는 통장이랑 현금인출겸용 체크카드랑 비밀번호를 요구하기에 그걸 왜 달라고 하니깐 신용등급을 좋게 해준다고 하고 배고파하는 식구들 모습이 아른거려 퀵으로 그것들을 보내주었습니다.
대출금 입금 소식을 기다리던 안나상씨는 경찰로부터 한통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아들을 인질로 잡고 있다는 보이스피싱 일당의 협박에 피해자 아무개씨가 당신 통장으로 입금한 500만원을 입금하였고, 그 일당은 현금카드 겸용 체크카드로 입금된 돈을 인출해서 달아났다. 피해자 아무개씨는 당신 통장으로 입금되었으니, 당신한테 그 돈을 받으려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안나상씨는 피해자의 500만원을 대신 돌려줘야 할까요?
  • 1
    안나상씨의 통장에 입금된 500만원은 아무개씨가 보이스피싱으로 사기당한 것이고, 안나상씨도 한편으로는 피해자라 볼 수 있으므로 책임이 없습니다.
  • 2
    안나상씨 통장에 500만원이 입금된 이상 안나상씨는 500만원에 대한 이득을 취했다고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안나상씨는 500만원과 이자를 합하여 부당이득반환을 해야 합니다.
  • 3
    안나상씨는 비록 보이스피싱에 적극 가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보이스피싱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했으므로 500만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만, 피해자의 과실이나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일정부분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재판 의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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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싸라이
    2011.11.22
    모르고 한 일이라도 책임을 져야 할 것 같네요
  • White
    2011.11.22
    그동안 쭉 법관련 내용보면 늘 3번같은 내용이더라구요
  • 미나닷
    2011.11.22
    3번, 법을 어긴것이 당연하기에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일부는 제안 될수가 잇을것 같아요
  • 루나
    2011.11.22
    안나상씨가 피해자라는 사실만 입증되면 책임이 없을 거 같네요. 사실 무지 어렵네요ㅠㅠ
  • 용용아빠
    2011.11.22
    3번 입니다.
    부분 책임을 져야 할 것 같아요.
  • 솔로몬
    2011.11.22
    정답은 3번입니다~
  • 저스티스 맨
    2011.11.22
    법 전공자는 아니지만 감히 말 한다면 3번인것같습니다.
    3번같은경우는 처지가 딱 하지만 잘못은 잘못이기때문에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어는 정도 정상참작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 효진럽
    2011.11.22
    안타까운 사연이지만 잘못은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일을 하지 않기위해서는 아무리 내가 급해도 다른 사람까지 생각을 할 수 있는 정정당당한 마음이 있었으면 합니다.
  • 낙천
    2011.11.22
    참 슬픈이야기 입니다. 이런일이 원래 없어져야 하는거 아닌지요.
  • 한다
    2011.11.22
    좀 안타깝지만 안나상씨에게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3번일 것 같아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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