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본문 영역

  • 주소복사

솔로몬의 재판

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나도 피해자라구요~ ㅠㅠ

나도 피해자라구요~ ㅠㅠ

동업자이자 친구의 회사돈 횡령으로 회사가 부도나게 된 안나상씨.. 당장 아내와 아들 종석, 딸 수정과 함께 살 곳조차 마련하지 못할 만큼 돈이 급하게 되었습니다. 폐차 직전의 봉고차에서 생활하던 안나상씨에게 전화로 대출받으라고 와서 안나상씨는 한편으로 걱정은 되었지만 돈이 급한 나머지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쪽에서 원하는 통장이랑 현금인출겸용 체크카드랑 비밀번호를 요구하기에 그걸 왜 달라고 하니깐 신용등급을 좋게 해준다고 하고 배고파하는 식구들 모습이 아른거려 퀵으로 그것들을 보내주었습니다.
대출금 입금 소식을 기다리던 안나상씨는 경찰로부터 한통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아들을 인질로 잡고 있다는 보이스피싱 일당의 협박에 피해자 아무개씨가 당신 통장으로 입금한 500만원을 입금하였고, 그 일당은 현금카드 겸용 체크카드로 입금된 돈을 인출해서 달아났다. 피해자 아무개씨는 당신 통장으로 입금되었으니, 당신한테 그 돈을 받으려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안나상씨는 피해자의 500만원을 대신 돌려줘야 할까요?
  • 1
    안나상씨의 통장에 입금된 500만원은 아무개씨가 보이스피싱으로 사기당한 것이고, 안나상씨도 한편으로는 피해자라 볼 수 있으므로 책임이 없습니다.
  • 2
    안나상씨 통장에 500만원이 입금된 이상 안나상씨는 500만원에 대한 이득을 취했다고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안나상씨는 500만원과 이자를 합하여 부당이득반환을 해야 합니다.
  • 3
    안나상씨는 비록 보이스피싱에 적극 가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보이스피싱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했으므로 500만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만, 피해자의 과실이나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일정부분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재판 의견 게시판

* 솔로몬의 재판 평결 투표에 대한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 평결 의견이 아닌 내용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remedios
    2011.11.22
    3번..안나상씨가 일정부분 책임이 있는것 같네요
  • 아리까리
    2011.11.22
    내용상 3번 같네요
  • 수수
    2011.11.22
    3번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보이싱피싱이 극성인것 같은데 자신의 정보를 알려주어 나쁜 일에 이용이 되었으니까 고의는 아니더라도 자신의 책임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는것 같습니다
  • 두루룽
    2011.11.22
    3번 ..어렵네요
    일단 부당하게 안내상씨도 피해를 입었지만 이 사건에 대해 어느정도에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원종
    2011.11.22
    요즘처럼 이런 전화 조심해야 겠습니다. 물론 원인 제공을 보이스피싱을 한 쪽에서 악의 적인 목적으로, 안나상씨의 통장및 개인정보를 취한 것이지만, 아무런 의심도 없이 본인의 개인정보와 범죄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개인 통장등을 보내 준 것은 전부는 아니어도 일부이상 책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통장이나 카드등은 보내주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 로그인함
    2011.11.22
    3번,안나상씨가 직접 가담은 안했어도 보이스피싱 행위에 대한 일정부분 방조한 책임이 있으므로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정태현
    2011.11.22
    안내상씨가 악의는 없으나 자기 명의의 통장을 빌려줬기 때문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기의 명의의 통장을 넘겨줄때에는 범죄에 악용될수 있다는 의심을 해봐야 하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고의나 악의는 없었으므로 책임에 대한 제한을 둬야 할듯 보여집니다.
  • 강희택
    2011.11.22
    3번 입니다.간접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모르고 했다고는 하나 항상 행동 하기 이전에 신중한 생각을 했어야 함에도 그러지 못한것은 분명한 잘못 입니다.그게 이유가 되어서는 안되지요.
  • 네잎크로바
    2011.11.22
    정답은 3번입니다. 확인 절차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한 과실에 따른 약간의 책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 두링
    2011.11.22
    통장에 대한 개인정보유출은 본인이 직접 알려주었기 때문에 어느정도 책임은 있다고 봅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