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본문 영역

  • 주소복사

솔로몬의 재판

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나도 피해자라구요~ ㅠㅠ

나도 피해자라구요~ ㅠㅠ

동업자이자 친구의 회사돈 횡령으로 회사가 부도나게 된 안나상씨.. 당장 아내와 아들 종석, 딸 수정과 함께 살 곳조차 마련하지 못할 만큼 돈이 급하게 되었습니다. 폐차 직전의 봉고차에서 생활하던 안나상씨에게 전화로 대출받으라고 와서 안나상씨는 한편으로 걱정은 되었지만 돈이 급한 나머지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쪽에서 원하는 통장이랑 현금인출겸용 체크카드랑 비밀번호를 요구하기에 그걸 왜 달라고 하니깐 신용등급을 좋게 해준다고 하고 배고파하는 식구들 모습이 아른거려 퀵으로 그것들을 보내주었습니다.
대출금 입금 소식을 기다리던 안나상씨는 경찰로부터 한통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아들을 인질로 잡고 있다는 보이스피싱 일당의 협박에 피해자 아무개씨가 당신 통장으로 입금한 500만원을 입금하였고, 그 일당은 현금카드 겸용 체크카드로 입금된 돈을 인출해서 달아났다. 피해자 아무개씨는 당신 통장으로 입금되었으니, 당신한테 그 돈을 받으려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안나상씨는 피해자의 500만원을 대신 돌려줘야 할까요?
  • 1
    안나상씨의 통장에 입금된 500만원은 아무개씨가 보이스피싱으로 사기당한 것이고, 안나상씨도 한편으로는 피해자라 볼 수 있으므로 책임이 없습니다.
  • 2
    안나상씨 통장에 500만원이 입금된 이상 안나상씨는 500만원에 대한 이득을 취했다고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안나상씨는 500만원과 이자를 합하여 부당이득반환을 해야 합니다.
  • 3
    안나상씨는 비록 보이스피싱에 적극 가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보이스피싱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했으므로 500만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만, 피해자의 과실이나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일정부분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재판 의견 게시판

* 솔로몬의 재판 평결 투표에 대한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 평결 의견이 아닌 내용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휴식같은 친구
    2011.11.23
    안내상씨도 불법으로 신용 등급을 높이는 것을 알고도 통장하고 카드를 빌려 주었기 때문에 책임을 피할수 옶는거 아닐까요
  • 루나
    2011.11.23
    제 생각에는 1번입니다. 안나상씨가 피해자라는 사실만 입증하면, 책임질 필요는 없는 거 같습니다. 문제 어려워요~
  • 다자버
    2011.11.23
    난 무조건 3번입니다.
  • 그림人
    2011.11.23
    1번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도 피해의 책임이 있고 방조자로 가담했던 안내상씨도 자신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범자로 연루돼 피해자이자 가해자라고 봅니다! 사실, 둘다 일부 책임이 있는 상황이라 냉정히 말하면 쌍방과실로 서로간에 일부 피해 보상을 해야 한다는게 더 정확한 결론입니다!
  • 그림인
    2011.11.23
    1번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도 피해의 책임이 있고 방조자로 가담했던 안내상씨도 자신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범자로 연루돼 피해자라고 봅니다! 사실, 둘다 일부 책임이 있는 상황이라 냉정히 말하면 쌍방과실로 서로간에 부분 피해 보상을 해야 한다는게 더 정확한 결론입니다!
  • 벤지야
    2011.11.23
    3번 투표했어요 당연한거 아닌가요!!!
  • 상교마을
    2011.11.23
    3번에 투표했지만........자신의 정보를 알려주었으므로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고봐요
  • 마테오
    2011.11.23
    3번에 투표하였어요!
    자신의 부주의로 또다른 선의의 피해자가 생겨났기 때문에 안나상씨에게도 우선 책임을 져야하는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해요! 안나상씨도 일종의 피해자 이지만 말이죠! 일단은 제 3자의 피해를 책임을 지고 자신을
    그렇게 한 불법대출업자를 찾아 자신의 피해를 보상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네요!
  • 동글이
    2011.11.23
    전 3번에 투표 했습니다.
    안나상씨는 피해자로 볼수도 있지만, 통장,체크카드,비밀번호를 알려주는 것은 보이싱피싱에 적극 가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방조로 볼수 있어요~
    정말 요런일이 실제로 발생된다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보이싱피싱 정보통신분야를 더욱더 강화시켜야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 가요
    2011.11.23
    3번에 투표 했습니다 --사정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 딱하지 않은 구석이 없죠. 그러나 그로인해 피해자가 분명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