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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나도 피해자라구요~ ㅠㅠ

나도 피해자라구요~ ㅠㅠ

동업자이자 친구의 회사돈 횡령으로 회사가 부도나게 된 안나상씨.. 당장 아내와 아들 종석, 딸 수정과 함께 살 곳조차 마련하지 못할 만큼 돈이 급하게 되었습니다. 폐차 직전의 봉고차에서 생활하던 안나상씨에게 전화로 대출받으라고 와서 안나상씨는 한편으로 걱정은 되었지만 돈이 급한 나머지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쪽에서 원하는 통장이랑 현금인출겸용 체크카드랑 비밀번호를 요구하기에 그걸 왜 달라고 하니깐 신용등급을 좋게 해준다고 하고 배고파하는 식구들 모습이 아른거려 퀵으로 그것들을 보내주었습니다.
대출금 입금 소식을 기다리던 안나상씨는 경찰로부터 한통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아들을 인질로 잡고 있다는 보이스피싱 일당의 협박에 피해자 아무개씨가 당신 통장으로 입금한 500만원을 입금하였고, 그 일당은 현금카드 겸용 체크카드로 입금된 돈을 인출해서 달아났다. 피해자 아무개씨는 당신 통장으로 입금되었으니, 당신한테 그 돈을 받으려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안나상씨는 피해자의 500만원을 대신 돌려줘야 할까요?
  • 1
    안나상씨의 통장에 입금된 500만원은 아무개씨가 보이스피싱으로 사기당한 것이고, 안나상씨도 한편으로는 피해자라 볼 수 있으므로 책임이 없습니다.
  • 2
    안나상씨 통장에 500만원이 입금된 이상 안나상씨는 500만원에 대한 이득을 취했다고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안나상씨는 500만원과 이자를 합하여 부당이득반환을 해야 합니다.
  • 3
    안나상씨는 비록 보이스피싱에 적극 가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보이스피싱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했으므로 500만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만, 피해자의 과실이나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일정부분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재판 의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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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eeya
    2011.11.23
    전 3번이요 아무잘못도 없다고 하기는 어렵고 다른사람에게 피해를 준것은 인정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상황상 정상참작은 되지 않을까요
  • 최씨임다
    2011.11.23
    안나상씨는 통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이유가 대출을 받기 위해서이지 보이스피싱을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따라서 그 목적이 보이스피싱이 아닌바 설사 안나상씨의 통장으로 보이스피싱을 한 돈이 입금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배여사
    2011.11.23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처했던 안나상씨도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 마린
    2011.11.23
    3번에 투표합니다...피해자 과실이라 여겨집니다..
  • 박준형
    2011.11.23
    안나상씨도 억울한 점이 있긴 하겠지만, 이미 자신의 통장과 체크카드에 자신의 인감과 동일한 비밀번호까지 가르쳐 주었다는 것은 이의 사용을 상대방에게 위임한 거와 다름 없기에 그것들의 사용적법 상황에 따라 직접적이진 안더라도 일부 책임은 져야 한다고 봅니다
  • 알콩달콩
    2011.11.23
    3번입니다 무조건~~
  • 찌르의 하루
    2011.11.23
    개인의 힘든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기본적으로 해서는 안되는 행위를 하여 다른 악의에 쓰였다면 간접적동조도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요즘같이 개인정보에대한 사회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상황에서 자신의 개인정보를 그것도 카드까지 준 것은 많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 블루워트
    2011.11.23
    저도 3번 전에 이런 뉴스를 본것같네요.. 본인의 부주의때문에 일어난 일이어서 책임이 있다고 판결났었다고 하더라구요.. 항상 조심해야하죠...
  • 멋진피트
    2011.11.23
    3번입니다. 안나상씨가 보이스피싱의 피해자이긴 하지만, 개인정보를 무턱대고 알려줬기때문에 일정부분 책임을 져야할것 같습니다.
  • 기비오
    2011.11.23
    3번에 투표. 형법에 비유하자면 미필적고의와 유사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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