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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나도 피해자라구요~ ㅠㅠ

나도 피해자라구요~ ㅠㅠ

동업자이자 친구의 회사돈 횡령으로 회사가 부도나게 된 안나상씨.. 당장 아내와 아들 종석, 딸 수정과 함께 살 곳조차 마련하지 못할 만큼 돈이 급하게 되었습니다. 폐차 직전의 봉고차에서 생활하던 안나상씨에게 전화로 대출받으라고 와서 안나상씨는 한편으로 걱정은 되었지만 돈이 급한 나머지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쪽에서 원하는 통장이랑 현금인출겸용 체크카드랑 비밀번호를 요구하기에 그걸 왜 달라고 하니깐 신용등급을 좋게 해준다고 하고 배고파하는 식구들 모습이 아른거려 퀵으로 그것들을 보내주었습니다.
대출금 입금 소식을 기다리던 안나상씨는 경찰로부터 한통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아들을 인질로 잡고 있다는 보이스피싱 일당의 협박에 피해자 아무개씨가 당신 통장으로 입금한 500만원을 입금하였고, 그 일당은 현금카드 겸용 체크카드로 입금된 돈을 인출해서 달아났다. 피해자 아무개씨는 당신 통장으로 입금되었으니, 당신한테 그 돈을 받으려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안나상씨는 피해자의 500만원을 대신 돌려줘야 할까요?
  • 1
    안나상씨의 통장에 입금된 500만원은 아무개씨가 보이스피싱으로 사기당한 것이고, 안나상씨도 한편으로는 피해자라 볼 수 있으므로 책임이 없습니다.
  • 2
    안나상씨 통장에 500만원이 입금된 이상 안나상씨는 500만원에 대한 이득을 취했다고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안나상씨는 500만원과 이자를 합하여 부당이득반환을 해야 합니다.
  • 3
    안나상씨는 비록 보이스피싱에 적극 가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보이스피싱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했으므로 500만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만, 피해자의 과실이나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일정부분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재판 의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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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이
    2011.11.24
    3번이요! 안좋은 상황에 있지만 어느정도의 책임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마음은 아프네요ㅠ
  • 나는누구여긴어디
    2011.11.24
    고의는 아니지만 자신의 명의가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므로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 고맙다능
    2011.11.24
    3번인것같습니다 어느경우든 대출을위해 정해전절차가 아닌 명의로된 통장과 카드 비밀번호를 넘기는것은 본인과실이큽니다 악용될 소지를 제공한바가 되고 직접적인 혐의는 없지만 사기방조죄로 벌금을 매길것같습니다
  • 볼탱탱이
    2011.11.23
    내용을보니 3번에 투표하고싶어요. 피해자이면서 본인의 잘못도 있기때문에 책임을 져야할것같아요.
  • 하품이
    2011.11.23
    3번이 정답이라고 생각 됩니다...기본적으로 해서는 안되는 행위를 본인의 부주의로 인해 생긴 요인이므로 책임이 판결이 그리 난거라 생각 됩니다..자기의 개인 정보를 무턱 되고 알려주는 일은 없도록 하는게 좋을듯싶습니다..
  • 정미니
    2011.11.23
    3번이요.사정이 어찌됐든 명의를 빌려주는건 잘못인거 같아요
  • 멋진걸식
    2011.11.23
    개인의 힘든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기본적으로 해서는 안되는 행위를 하여 다른 악의에 쓰였다면 간접적동조도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요즘같이 개인정보에대한 사회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상황에서 자신의 개인정보를 그것도 카드까지 준 것은 많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 에버너스
    2011.11.23
    자신의 통장을 사용해서 돈이 입금 되었으니 어느정도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명의를 빌려주는건 조심해야겠죠.
  • 쪼아랑
    2011.11.23
    3번에 투표합니다...안나상씨도 피해자지만 자신의 개인정보 관리를 제대로 못한 책임도 있는것 같아요
  • 부산 갈매기
    2011.11.23
    3번이 정답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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