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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나도 피해자라구요~ ㅠㅠ

나도 피해자라구요~ ㅠㅠ

동업자이자 친구의 회사돈 횡령으로 회사가 부도나게 된 안나상씨.. 당장 아내와 아들 종석, 딸 수정과 함께 살 곳조차 마련하지 못할 만큼 돈이 급하게 되었습니다. 폐차 직전의 봉고차에서 생활하던 안나상씨에게 전화로 대출받으라고 와서 안나상씨는 한편으로 걱정은 되었지만 돈이 급한 나머지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쪽에서 원하는 통장이랑 현금인출겸용 체크카드랑 비밀번호를 요구하기에 그걸 왜 달라고 하니깐 신용등급을 좋게 해준다고 하고 배고파하는 식구들 모습이 아른거려 퀵으로 그것들을 보내주었습니다.
대출금 입금 소식을 기다리던 안나상씨는 경찰로부터 한통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아들을 인질로 잡고 있다는 보이스피싱 일당의 협박에 피해자 아무개씨가 당신 통장으로 입금한 500만원을 입금하였고, 그 일당은 현금카드 겸용 체크카드로 입금된 돈을 인출해서 달아났다. 피해자 아무개씨는 당신 통장으로 입금되었으니, 당신한테 그 돈을 받으려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안나상씨는 피해자의 500만원을 대신 돌려줘야 할까요?
  • 1
    안나상씨의 통장에 입금된 500만원은 아무개씨가 보이스피싱으로 사기당한 것이고, 안나상씨도 한편으로는 피해자라 볼 수 있으므로 책임이 없습니다.
  • 2
    안나상씨 통장에 500만원이 입금된 이상 안나상씨는 500만원에 대한 이득을 취했다고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안나상씨는 500만원과 이자를 합하여 부당이득반환을 해야 합니다.
  • 3
    안나상씨는 비록 보이스피싱에 적극 가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보이스피싱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했으므로 500만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만, 피해자의 과실이나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일정부분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재판 의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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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곰선생
    2011.11.24
    1번에 투표하였습니다. 우선 아무개 씨는 보이스 피싱에 의하여 사기당한 것으로 그것이 입증되면, 피해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안나상 씨가 범죄에 악용될 소지를 제공하였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나,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며 직접적으로 범죄와 연관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개 씨가 피해 금액을 환불받게 된다면 큰 문제 없이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 깔깔마녀
    2011.11.24
    3번요
  • 봉근맘
    2011.11.24
    3번요, 자식을 가진 부모입장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라져야 될거 같아요...
  • 보름이
    2011.11.24
    3번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물론 본인도 피해자이긴 하지만 자신명의의 통장과 카드,비밀번호까지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행위는 불법행위에 이용될수 있다는 점을 간과했기 때문이죠.이러한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기때문에 이런 보이스피싱 사건이 근절되지 않는것 같은데 앞으로 방송매체등을 통해 더욱 많은 홍보가 되어 다시는 이런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무혈신공
    2011.11.24
    3번에 투표 했습니다. 보이싱피싱 정보통신분야를 더욱더 강화시켜야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자기의 개인 정보를 무턱 되고 알려주는 일은 없도록 하는게 좋을듯싶습니다
  • 태연자연
    2011.11.24
    3번 명의대여는 위험한 도박.
  • 박상찬
    2011.11.24
    1번... 안나상씨가 통장을 만들어 준것과 보이스피싱 사건은 별개의 사건이라고 생각됩니다.

    덧붙이자면 안나상씨는 보이스피싱에 이용될줄 몰랐으며 대출목적으로 통장을 건넨것이니

    그통장으로 사기행각을 벌인 범인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안나상씨의 무지가 처벌의 근거가 될 순 없다고 여겨집니다.
  • cho록이
    2011.11.24
    3번에한표~ 안나상씨가 고의나 악의가 없었지만 자기 명의의 통장에 돈이 입금되었으니 일부의 책임이 있을것같아요
  • 조셉고든레빗
    2011.11.24
    3번이요 어느정도는 책임이 있는것 같네요..
  • cho록이
    2011.11.24
    등록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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