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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나도 피해자라구요~ ㅠㅠ

나도 피해자라구요~ ㅠㅠ

동업자이자 친구의 회사돈 횡령으로 회사가 부도나게 된 안나상씨.. 당장 아내와 아들 종석, 딸 수정과 함께 살 곳조차 마련하지 못할 만큼 돈이 급하게 되었습니다. 폐차 직전의 봉고차에서 생활하던 안나상씨에게 전화로 대출받으라고 와서 안나상씨는 한편으로 걱정은 되었지만 돈이 급한 나머지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쪽에서 원하는 통장이랑 현금인출겸용 체크카드랑 비밀번호를 요구하기에 그걸 왜 달라고 하니깐 신용등급을 좋게 해준다고 하고 배고파하는 식구들 모습이 아른거려 퀵으로 그것들을 보내주었습니다.
대출금 입금 소식을 기다리던 안나상씨는 경찰로부터 한통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아들을 인질로 잡고 있다는 보이스피싱 일당의 협박에 피해자 아무개씨가 당신 통장으로 입금한 500만원을 입금하였고, 그 일당은 현금카드 겸용 체크카드로 입금된 돈을 인출해서 달아났다. 피해자 아무개씨는 당신 통장으로 입금되었으니, 당신한테 그 돈을 받으려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안나상씨는 피해자의 500만원을 대신 돌려줘야 할까요?
  • 1
    안나상씨의 통장에 입금된 500만원은 아무개씨가 보이스피싱으로 사기당한 것이고, 안나상씨도 한편으로는 피해자라 볼 수 있으므로 책임이 없습니다.
  • 2
    안나상씨 통장에 500만원이 입금된 이상 안나상씨는 500만원에 대한 이득을 취했다고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안나상씨는 500만원과 이자를 합하여 부당이득반환을 해야 합니다.
  • 3
    안나상씨는 비록 보이스피싱에 적극 가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보이스피싱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했으므로 500만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만, 피해자의 과실이나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일정부분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재판 의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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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란우
    2011.11.24
    1번에 투표했습니다. 안나상씨가 보이스피싱일당과 아는 사이도 아니고, 엄연히 사기를 당하여 통장을 보내준 것입니다. 안나상씨도 피해자입니다. 어이없는 사기로 인하여 본인명의의 통장을 갈취당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또한 500만원을 안나상씨가 취한 것이 아니므로 더더욱 안나상은 책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3)번에 투표하신 분들이 많아보이는데요. 안나상씨가 사기에 적극 가담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아예 가담자체를 거론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이카루스
    2011.11.24
    3번, 전액은 아니더라도 안나상씨의 과실및 불찰에 대한 책임이 있으므로 일정부분 책임을 져야한다고 사료됩니다.
  • 대만
    2011.11.24
    3번에 투표했습니다. 예전에 우리 어머니도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까지 안내면 강제징수 들어간다고 협박을 해서 무심코 시키는 대로 했다가 돈을 보내기 직전에 아차 싶었다고 끊었다고 하시더라구요. 나이 많은 어르신들 분들 ...속기 싶습니다. 평생을 모으신 돈을 잃지 않도록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John Nase
    2011.11.24
    1번 투표입니다~
    2번과 같이 부당이득이 되어 반환책임을 지기 위해선 현재 안나상씨가 그 금전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므로 반환책임이 있다고 할 수는 없지 않겠나 싶네요
    3번처럼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지기 위해선 보이스피싱 일당의 범죄행위에 고의 또는 과실로써 가공한 바가 있어야 하는데, 자신의 어떠한 행위가 범죄행위로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겠죠 한편으론 타인의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에 자신의 행위가 이용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에도 무리 아닐까요
  • 뽄~
    2011.11.24
    3번 이요~~ 아쉬운 상황인지만 과실여부가 인정 되므로 비중에 따라서 배상책임이 있을 듯...
  • 그리운사람
    2011.11.24
    3번이요, 명의대여란 있을수 없는일임
  • 한바다
    2011.11.24
    3번에 한표를 던졌습니다. 아쉬운 상황이나 본인의 개인정보를 본인이 유출했다면 본인에게 그 책임의 소지가 다분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 둘리
    2011.11.24
    3번 투표하였습니다 안나씨도 피해자 이지만, 자신이 정보를 알려준 부분이 있으므로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 둘리
    2011.11.24
    등록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 박종천
    2011.11.24
    3번에 투표합니다. 안타깝지만 안나상씨가 통장,체크카드,비밀번호를 모두 보내주었다는게 일부 책임을 피할 수 없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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