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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뤘지만, 아파트에는 여기저기 하자가..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뤘지만, 아파트에는 여기저기 하자가..

대학졸업 후 취업하여 8년 만에 주택 구입 자금을 마련한 동민씨는 분양된 지 3년된 아파트를 구입하여 이사 하였습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뤘다는 생각에 동민씨는 아내와 함께 항상 싱글벙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사하고 처음 맞이하는 장마철이 되자 벽 곳곳에서 물이 새어 곰팡이가 많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이전 집주인이던 매도인과는 연락이 되지 않는데, 이러한 경우에 동민씨는 분양한 건설회사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 1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아파트를 처음으로 분양받은 사람으로, 동민씨는 매도인을 통해 하자 보수를 청구해야 한다.
  • 2
    아파트를 처음으로 분양받지 않았더라도 소유하는 사실만 확인되면 해당 건설회사에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동민씨는 매도인에게 연락하지 않고, 분양한 건설회사에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 3
    아파트를 처음으로 분양받지 않았더라도 소유하는 사실만 확인되면 해당 건설회사에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으나, 위의 하자는 아파트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도의 하자가 아니어서 동민씨 자비로 하자를 보수해야 한다.
솔로몬의 재판 의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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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가빅
    2011.11.28
    2번입니다. 현재 이 건물의 소유자이고...또한 누수는 하자보수기간이 4년이므로 건설사에 하자보수 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 공동경비구역
    2011.11.17
    좋은 정보들이 많이 있네요. 앞으로 활용하기 아주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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