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결이 되었습니다.
정답은 4번.친구3: 직접 전단지를 나눠 주는 게 최고야! 우리가 모범택시기사 복장하고, 할인 쿠폰 같은걸 함께 나눠주면 효과가 좋다고 생각해. 입니다.
광고물의 표시가 제한되는 경우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은 미관풍치(美觀風致)·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해서 광고물 등을 표시, 설치할 수 있는 지역·장소 또는 물건에 여러 가지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4조제1항 및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참조).
- 광고물 등에는 형광도료 또는 야광도료(도료를 바른 테이프를 포함)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5항).
- 1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은 3개 이내로 합니다. 다만, 도로의 곡각지점에 접한 업소이거나 건물의 전면과 후면에 도로를 접한 업소는 4개 이내로 합니다(「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7항).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4조에 따라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하는 물건은 다음과 같습니다(「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4조제1항 및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1조).
1. 도로표지ㆍ교통안전표지ㆍ교통신호기 및 보도책
1.의2. 전주
1.의3. 가로등주[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법령에 따라 설립된 공공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가 축제 등 각종 행사를 홍보하기 위하여 가로등주에 가로등 현수기를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가로수
3. 동상 및 기념비
4. 발전소ㆍ변전소ㆍ송신탑ㆍ송전탑ㆍ가스탱크ㆍ유류탱크 및 수도탱크
5. 우편함ㆍ소화전 및 화재경보기
6. 전망대 및 전망탑
7. 담장
8. 재배중인 농작물
9. 횡단보도안전표시등ㆍ지상변압기함 또는 지하상가 등의 공기조절장치 등 도로교통안전 및 주거 또는 생활환경을 위한 시설물로서 시ㆍ군ㆍ구조례로 정하는 물건
평결일 : 2011년 10월 24일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