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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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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내용

모텔 숙박 중 원인불명의 화재 발생 시 투숙객과 모텔 주인은 서로 책임이 없다고 하는데 누구의 주장이 맞을까요?

모텔 숙박 중 원인불명의 화재 발생 시 투숙객과 모텔 주인은 서로 책임이 없다고 하는데 누구의 주장이 맞을까요?

A 지역을 홀로 여행 중인 나손님은 B 모텔에서 숙박하기로 했습니다. 나손님은 고된 여행에 지쳐 일찍 잠이 들었고, 자정이 지난 시간 나손님이 묵고 있던 방 화장실에서 갑자기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습니다. 화재경보 소리에 놀란 나손님은 급하게 몸만 건물을 빠져나왔고 방에 있었던 짐들은 모두 불에 타버렸습니다. 이 화재로 인해 B 모텔의 주인인 홍주인은 나손님이 묵고 있던 방을 중심으로 주위 방도 타버려 큰 비용을 들여 수리를 해야 했고 이 때문에 한동안은 영업이 어려워 손해를 봐야 했습니다.

이처럼 원인불명의 화재로 인한 피해는 투숙객과 모텔 주인 중 누가 책임을 져야 할지에 대해 홍주인과 나손님의 주장이 다른데, 누구의 주장이 맞을까요?

*참조:
「민법」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민법」 제374조(특정물인도채무자의 선관의무)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 한다.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등) ①공중위생영업자는 그 이용자에게 건강상 위해요인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영업관련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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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모텔 주인 홍주인: 그동안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나손님이 묵던 날 그 방 화장실에서만 원인불명의 화재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저희 모텔의 영업은 한동안 영업이 어려웠습니다. 제가 나손님과 체결한 숙박 계약에 따르면 저는 고객에게 객실을 제공해 이를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고객은 저에게 그 사용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는 점에서 임대차계약과 유사합니다. 그러므로 나손님은 계약이 종료되면 원상회복하여 반환해야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으니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 2
    ② 모텔 투숙객 나손님: 그날 밤 화재 때 저는 간신히 몸만 빠져나와 제 짐은 모두 타버렸고 계획해 두었던 여행도 모두 망쳤습니다. 저 또한 손해가 막심한데 저한테 화재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묻다니요? 홍주인은 객실을 저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것을 넘어서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숙박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지 않을까요?
솔로몬의 재판 의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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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또
    2024.02.26
    참조할수 있는 법 중
    민법과 공중위생관리법까지 투숙객 편인데 2:1이니 아마 투숙객말이 맞지 않을까요?
    그리고 가운데 민법의 마지막 부분이 -보존하여야 한다. 는 그냥 평서문 느낌인데
    첫번째 민법과 공중위생관리법은 조금 더 의무적인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도 투숙객 편을 들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눈치로 긁어봅니다.
  • kim0411
    2024.02.26
    이유야 어떻든지 모텔의 주인이 확실한 증거를 가지지 않는 한 모텔 주인이 손님을 배려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 목인
    2024.02.23
    화재의 원인이 무엇인지가 배상책임의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원인불명인 상황에서는 각각의 손해(호텔 주인은 건물의 훼손, 투숙객은 소지품 손실 등)에 대해 각각이 부담하는 것이 맞을 것이고,
    이후 소방서의 화재 원인 조사에 따라 원인의 귀책사유가 밝혀지면,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 건물의 노후화로 인한 배선 접촉 불량으로 화재가 났다면, 투숙객이 호텔주인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해야할 것 입니다.
    이 경우 호텔주인이 투숙객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실익이 없을것이고, 별도로 가입한 영조물보험 등을 통해 보상 방안을 찾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상 티끌만한 법률지식을 가진 일반시민의 상식이었습니다.
  • 멸 치
    2024.02.23
    모텔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료를 지불했다고 볼수있다.
    사용하던 중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투숙객의 부주의로인한 피해가 아니다.
    원인 불명의 피해에 대해서는 집 주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한 집을 임대하거나 전세를 해서 사용하던 입주자는, 세입자의 부주의나 고의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세입자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볼수있지만
    - 그렇지 아니한 피해는 집 주인이 직접 모든것을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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