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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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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내용

통화 연결이 안 돼도 전화를 계속 걸면 스토킹으로 처벌할 수 있나요?

통화 연결이 안 돼도 전화를 계속 걸면 스토킹으로 처벌할 수 있나요?

집착인은 2021. 10. 29. 철벽이가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차단한 사실을 알고, 2021. 11. 26.까지 총 29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이용하거나 발신자를 알 수 없게 하는 방법 등으로 철벽이에게 수차례 전화했습니다. 철벽이는 2021. 10. 29. 집착인의 전화를 수신하여 약 7초간 전화통화를 하였으며, 철벽이가 2021. 11. 2.부터 2021. 11. 26.까지 집착인의 전화를 수신하지 않아 휴대전화에 발신자 정보 없음 표시나 부재중 전화 표시가 남겨졌습니다.
그러자 철벽이는 여러 차례 부재중 전화를 남긴 것도 스토킹에 해당한다며 처벌을 주장하였고, 집착인은 전화통화를 해 무슨 말을 한 것도 아닌데 스토킹이냐며 억울하다고 합니다.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 참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 1
    집착인: 휴대전화에서 벨소리가 울렸더라도 전화를 받지 않았고, 상대방이 한 번 받은 것도 바로 끊었어요. 그리고 상대방 휴대전화에 표시된 ‘부재중 전화’ 문구는 전화기 자체의 기능에서 나오는 표시에 불과하여 내가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했다고 할 수 없어요.
  • 2
    철벽이: 실제 전화통화를 하지 않았더라도 휴대전화에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 등이 표시되도록 하는 행위는 저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킵니다. 이게 스토킹이에요.
솔로몬의 재판 의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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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ㅇ
    2024.01.20
    참고로 현재는 스토킹처벌법 해당조문이 개정되었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 무명
    2024.01.13
    문자같이 뚜렷한 증거가 있어야만 성립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진술만으로 범죄를 판단 할수 없고 자백이나 흔적이 확연히 드러나야 인정된다고 볼수 있죠 부재중전화를 했더하더라도 스토킹 여부를 판단하기 힘드며 동의 없는 녹음방식으로는 증거 불충분 가능성이 매무 높아보입니다
  • 김관현
    2024.01.13
    스토킹 범죄의 법적 정의에 따르면, 행위자가 상대방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 경우, 집착인이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어 철벽이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주었다면, 이는 스토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비록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반복적인 전화 시도 자체가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까마까세
    2024.01.10
    법은 우리 일반인이 생각하는 상식과 완전히 괴리되어 있습니다.
  • 천신비
    2024.01.06
    전화를 받고 안받고 보다는 전화벨소리 또는 부재중 전화 메시지가 주는 심리적인 공포심을 상대방이 느꼈다면 스토킹이 될수도 있을것 같아요
  • SKYNET
    2024.01.06
    스토킹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명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1. 앞으로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표시를 3회 이상 할 것
    2. 연락 말라는 의사표시를 3회 이상 했음에도 직간접적으로 전화.문자를 했을 것
    3. 첫 번째 처벌은 가볍게 하더라도 그 다음 처벌은 점점 무겁게 처벌할 것
    4. 접근금지 명령과 병행할 것(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
    스토킹은 심각한 범죄행위입니다. 이를 초반에 잡지 않으면 살인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 죄인
    2024.01.05
    부재중 전화가 스토킹으로 판결난 사례가 꾸준히 있었으므로 스토킹이라고 생각합니다
  • 점점
    2024.01.04
    다른 경우긴 한데, 상사가 업무적으로 급한 전화 해야되는데 상대방이 안 받아서 엄청 부재중 전화 남기고,
    상대방은 전화 건 상사를 엄청 싫어해서 퇴사할 때 스토킹으로 신고해도 신고 접수될 수 있을 것 같은 내용이네
  • 박연주
    2024.01.04
    스토킹에 대한 범주를 확실하게 각인시켜주는 사건이 될 것 같습니다.
  • 껌딱지
    2024.01.02
    상대방을 공포심에 몰고가는 행위 자체가 스토킹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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