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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통화 연결이 안 돼도 전화를 계속 걸면 스토킹으로 처벌할 수 있나요?

통화 연결이 안 돼도 전화를 계속 걸면 스토킹으로 처벌할 수 있나요?

집착인은 2021. 10. 29. 철벽이가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차단한 사실을 알고, 2021. 11. 26.까지 총 29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이용하거나 발신자를 알 수 없게 하는 방법 등으로 철벽이에게 수차례 전화했습니다. 철벽이는 2021. 10. 29. 집착인의 전화를 수신하여 약 7초간 전화통화를 하였으며, 철벽이가 2021. 11. 2.부터 2021. 11. 26.까지 집착인의 전화를 수신하지 않아 휴대전화에 발신자 정보 없음 표시나 부재중 전화 표시가 남겨졌습니다.
그러자 철벽이는 여러 차례 부재중 전화를 남긴 것도 스토킹에 해당한다며 처벌을 주장하였고, 집착인은 전화통화를 해 무슨 말을 한 것도 아닌데 스토킹이냐며 억울하다고 합니다.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 참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 1
    집착인: 휴대전화에서 벨소리가 울렸더라도 전화를 받지 않았고, 상대방이 한 번 받은 것도 바로 끊었어요. 그리고 상대방 휴대전화에 표시된 ‘부재중 전화’ 문구는 전화기 자체의 기능에서 나오는 표시에 불과하여 내가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했다고 할 수 없어요.
  • 2
    철벽이: 실제 전화통화를 하지 않았더라도 휴대전화에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 등이 표시되도록 하는 행위는 저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킵니다. 이게 스토킹이에요.
솔로몬의 재판 의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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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케이스
    2024.01.02
    나도 스토킹으로 선택하긴 했는데..
    저 기간 동안 29회면 하루 한통화 정도인데 이걸 스토킹으로 볼 수 있나 싶기도 하네.. 하루에 29통화도 아니고
  • 보이기
    2024.01.02
    상식적 차원에서 전화통화를 시도할 경우 몇통화 정도는 이해가 가는 정도이나, 29차례는 상식의 수준을 넘어선 정도라고 판단됨. 스토킹은 작은것들이 차츰 허용되어 점차 발전해 나가는 것인데 스토킹 범죄가 발생하기 전에 미연에 싹을 잘라야함.
  • 통계매니아
    2024.01.01
    남의 집 초인종을 매일 누르고 누가 나오기 전에 도망간 다음에 자기는 집주인 얼굴도 못봤고, 안에 들어간 것도 아니니까 주거 침입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거랑 같은 행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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