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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방송보도로 인한 초상권 침해가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방송보도로 인한 초상권 침해가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해당분야의 전문가로써 몇몇 언론매체를 통해 이름과 얼굴을 알려온 나얼굴씨는 어린이 합창단을 운영하는 대표입니다. 그는 합창단이 동계올림픽 개막식 행사에 초대를 받았다며 합창단 단원의 학부모들에게 참가비 지급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참가비 전액을 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항의와 함께 관련 서류의 열람을 요구했습니다. 나얼굴씨와 직원들이 이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한 학부모가 핸드폰을 이용해 이 상황을 약 4분 48초간 동영상으로 촬영했고, OOO 방송국의 기자인 박기자는 영상을 제보 받아 관련 내용을 뉴스에 방송하도록 하였습니다.

편집된 동영상 중 약 32초간 나얼굴씨의 얼굴이 모자이크 편집없이 방송에 그대로 드러나게 되었고, 나얼굴씨는 자신의 초상권이 침해되었다며 OOO 방송국의 박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 나얼굴씨는 OOO 방송국의 박기자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 1
    나얼굴: 해당 보도를 통해 저의 얼굴이 전국적으로 방송되었습니다. 좋은 이야기도 아니고 사전에 묻지도 않고 제 얼굴과 함께 이렇게 불리한 내용을 방송하는 건 초상권침해 아닌가요? 당연히 저에게 손해배상 해주어야 합니다.
  • 2
    박기자: 비록 나얼굴씨의 얼굴을 저희가 임의로 보도자료로 사용하였지만 저희가 보도한 뉴스 내용은 부당한 사건을 알리는 공익성을 가지고 있었고, 나얼굴씨는 이미 여러번 방송에 나온 유명인이므로 공적 관심사인 뉴스에 인용되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손해배상을 해 줄 이유가 없습니다.
솔로몬의 재판 의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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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oocha
    2023.10.08
    처음 보도에서는 모자이크를 활용하고 범죄사실이 확실하고 형이 확정된다면 모자이크를 없애고 다시
    후속 보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함.
  • 초코
    2023.10.05
    사람 여럿을 잔인하게 죽인 살인범들도 쉽게 공개해주지 않는 얼굴인데,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가해자를 부정적인 뉴스로 전국적으로 공개하는 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무나 부정적인 내용으로 확실한 검증 없이 내보내버려도 용인되면,
    요새 가뜩이나 유투브나 sns로 허위정보가 난무하는데 무고한 피해자들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 지킬박사
    2023.10.05
    맞냐 아니냐를 떠나 우리나라에서는 뉴스보도로 노출되는 대부분의 경우는 굉장히 관용폭이 넓어서
    어지간해서는 초상권같은 권리 주장하기 어려움.
    만약 이런거 인정해주면 역으로 방송국에서 감당해야할게 너무 많아져서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할정도일것임.
    대표적인게 상표노출, 간접광고, 지나가는 행인, 빌딩, 간판 등등 모든게 다 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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