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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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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내용

말다툼 중 관리팀장의 “사표를 쓰라”라는 말을 듣고 출근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에 해당할까요?

말다툼 중 관리팀장의 “사표를 쓰라”라는 말을 듣고 출근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에 해당할까요?

김타요는 전세버스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A 유한회사(이하 ‘A 회사’라 함, 대표이사 B)에 버스 운전원으로 입사하였습니다. 입사 후 통근버스 운행을 담당하던 김타요는 무단으로 두 차례 결행하였습니다. 이러한 김타요의 무단 결행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A 회사의 관리팀장 나팀장과 김타요는 말다툼하게 되었습니다. 이 다툼에서 나팀장은 김타요에게 ‘사표를 쓰라’는 말을 여러 차례 반복하였고, ‘해고하는 것이냐’는 김타요의 물음에는 ´응’이라고 답하면서 ‘사표 쓰고 가라’는 말을 반복하였습니다. 이에 김타요는 그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관리팀장 나팀장의 언행은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에 해당할까요?

*참조: 「근로기준법」제23조제1항 및 제27조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 1
    버스 운전원 김타요: 제가 무단 결행을 하자 관리팀장 나팀장은 저에게 버스 키를 반납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직접 관리상무와 버스 키를 회수하러 찾아왔는데, 그 과정에서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말다툼 중 저에게 ‘사표를 쓰라’는 말을 수차례 반복하였고, ‘해고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도 ‘응’이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그게 해고 통보라고 생각하여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아무런 출근 독려도 하지 않다가 한참 뒤에 한 ‘정상근무 가능 통보’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A 회사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저에게 사과하며, 부당해고 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보상해야 합니다.
  • 2
    관리팀장 나팀장: 제가 버스 운전원 김타요에게 ‘사표를 쓰라’고 한 것은 김타요가 무단 결행 후 저에게 무례한 언행을 한 것에 대해 화를 내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한 표현이고, 이는 사직서의 제출을 종용하는 것일 뿐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키겠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김타요는 사직서를 제출하는 분명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고, 게다가 저는 해고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며 회사의 대표이사도 김타요에 대한 해고를 승인한 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을 고려했을 때 저의 발언만으로 회사와 김타요 사이의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는데도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에 해당하나요?
솔로몬의 재판 의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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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묵시적의사표시
    2023.10.01
    묵시적의사표시가 있어다고 보기 힘들것같네요
  • 낭만비행
    2023.09.30
    해고의 권한이 없는 관리팀장의 해고의사표시는 무효인듯 보이네요
  • 멸 치
    2023.09.27
    팀장이 다른직원의 사표를 제출하라는 것은 직권 남용으로 생각한다.
    말다툼을 하던 중 일어난 일이므로 정상적인 사표 수리를 할수없다고 생각하며, 김타요의 출근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 wns
    2023.09.25
    해고를 하겠다는 의사도 있었고, 사표를 쓰라는 지시도 하였고, 확인 절차를 걸쳤을 때도 일관적이었는데, 막상 자기가 불리해지니 "해고를 승인한 적이 없다". 해고를 한 것이라면 부당 해고이고, 해고를 하지 않은 거라면 운전사가 출근하지 말라는 상관의 명령을 그대로 이행한 것 뿐이니, 어느 쪽이든 해고 기간의 임금은 보상해야 합니다. 그게 싫었으면 사표를 쓰라는 말을 꺼낸 당사자가 분쟁이 있기 전에 먼저 "홧김에 한 말이지 그런 의사가 아니었다"라고 해명을 빨리 했어야지, 일이 터지고 나서 뒤에서 말을 번복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기서 관리팀장의 편을 드는 순간, 사실상 피용자와 사용자 간의 구두계약은 어떤 상황에서든 사용자가 자기 편의대로 해석하고 뒤집어도 그 어떤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말이 되어버립니다. 해고라는 것은 누군가의 경제생활을 쥐고 흔들 무기가 될 수 있는 것인데, 그걸 "아님 말고" 식으로 찔러 놓고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 lo
    2023.09.24
    근로기준법에 의거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되어야 하는데 통지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립하지 않음. 또한 팀장이 타요한테 사표를 쓰라고 말하는 것은 타요가 사표를 써야 근로계약이 종료됨을 의미함. 그래서 팀장이 해고하고 말한 것은 의미가 없음. 또한 팀장은 해고권한이 없는 사람이기도 하니깐 더욱 해고가 아니라고 볼 수 있음. 타요찡이 팀장이 해고 통보를 했으니깐 그것을 믿었다고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을 주장할 지도 모르겠는데.. 글쎼.. 적용될까요?
  • NIRS
    2023.09.21
    관리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 NIRS
    2023.09.21
    관리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 1ㅋ5ㅁ6
    2023.09.19
    무단 결근에 대한 '김타요' 잘못을 저질렀으니 해고를 실제로 처리를 해야 했습니다, 사표를 쓰라는 말을 반복한 점, 해고 하냐 묻는 대답에 '응'이라 대답한 점. 해고를 한 것은 맞으나, 회사에서 해고를 시켰을 때 생기는 손해들(실업 급여 포함) 때문에 처리를 하지 않은 것이죠. 실제로 해고 처리를 하기 위해 출근 독려를 하였으나 응하지 않았다고 해고 처리를 하던가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분명히 잘잘못을 이미 회사와 관리팀장은 인지하고 있을 것 입니다.
  • 썬더람쥐
    2023.09.19
    관리팀장 입장에서는 억울하겠지만, 해고하는 것이냐는 사원의 질문에 응이라고 대답한 것도 사측의 의사표시라고 볼 수 있을 듯ㅠㅠ
  • 김종호
    2023.09.18
    해고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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