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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무자격자가 개설한 의료기관에 고용된 의사의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도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무자격자가 개설한 의료기관에 고용된 의사의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도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줄기세포를 이용하여 치료 시술을 하는 한방에병원에서 계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온 나호구씨. 한방에병원은 의사인 김낭만씨의 명의로 개설했지만 실제로는 줄기세포 연구회사 그룹 회장인 허상인씨가 개설해서 운영하는 병원이었는데요.

나호구씨는 허상인씨에게 10억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자 환자들이 많을 시간에 한방에병원을 찾아가 돈을 갚으라고 욕을 하며 난동을 피웠고, 환자를 진료하려는 김낭만씨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등 진료업무를 방해했습니다.

이런 나호구씨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할까요?
  • 1
    나호구: 한방에병원은 의사가 아닌 허상인씨가 개설한 사무장병원 아닙니까? 사무장병원은 「의료법」 위반이니 병원의 운영업무는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죠. 물론 김낭만씨의 진료행위도 병원 운영업무에 포함되니 김낭만씨의 진료를 방해했다고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 2
    검사: 한방에병원이 비록 사무장병원이지만, 병원 운영과 진료행위는 구분해야죠. 의사의 진료는 사무장병원의 개설, 운영과 별개로 보호받아야 할 업무이므로, 나호구씨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합니다.
솔로몬의 재판 의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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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정대
    2023.09.17
    참여완료
  • jsy031143
    2023.09.17
    알차고 유익한 내용 감사합니다
  • 동방의법
    2023.09.16
    재미있어요 >^_^<
  • 난초
    2023.09.15
    돈을 빌린 사람은 허상인님 이십니다. 나호구님은 김낭만님이 진료를 하지 못하게 붙잡고 놓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 방해죄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법률이라도 이런 상식은 자주 접하면 좋겠습니다.
  • 야호
    2023.09.08
    야호
  • 저작왕
    2023.09.08
    하하 이런이런 너무 쉬운걸?
  • ㅋㅋ
    2023.09.07
    재밌잔아가아니고 재밌잖아 입니다
  • 인생스기다
    2023.09.05
    이거 꽤 재밌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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