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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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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내용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이 생활소음규제기준을 넘지 않으면 피해를 입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나요?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이 생활소음규제기준을 넘지 않으면 피해를 입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나요?

A씨는 상업지역 지상건물 3, 4층에서 앵무새를 사육하고 번식하여 판매하는 판매장을 꾸준히 운영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A씨의 판매장 바로 옆 부지에서 B건설의 건물 신축공사가 시작되었고, 판매장에 공사 소음이 들려왔습니다.

그동안 잘 사육하던 앵무새들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이상증세를 보이다가 폐사하는 모습을 보이자 A씨는 피해를 입고 있음을 항의하였고, 관할 시청에도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B건설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상업지역 생활소음규제기준인 ‘주간 70dB(A) 이하’를 준수하여 공사를 진행하였고, 공사 중반에는 현장에 방음벽도 설치한 상태였습니다.

이처럼 B건설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이 생활소음규제기준을 넘지 않는다면 판매장에 피해를 입어도 A씨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걸까요?
  • 1
    1. A씨: 공사현장에서 들려오는 소음·진동 때문에 몇 년간이나 잘 운영해오던 제 판매장이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피해금액이 어마어마한데 당연히 손해배상을 해줘야하는 것 아닌가요?
  • 2
    1. B건설: 공사하면서 어느 정도 소음·진동이 생기는건 어쩔 수 없는거죠. 저희는 상업지역 생활소음규제기준도 잘 준수하고 있고 방음벽도 설치해서 소음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손해배상이라니 말도 안돼요!
솔로몬의 재판 의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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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2023.11.30
    그럼 사실상 공사측이 법적으로 문제없이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음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공사측 입장에서도 더 할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아요. 또 소음에 대한 조치의 기준은 사람에 대한 것이고 앵무새 같은 동물에게 맞춰진 것은 아니니 방음벽을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억울한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도 알았어요.
  • 궁금해요
    2023.08.25
    해당 판결에서 피해자인 a씨가 소음으로 인한 피해사실을 공사측에 지속적으로 전달하였음에도 공사측은 법적 소음기준에 맞기에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였다.이로인해 a씨는 막대한 재산피해를 입었다.
    판결의 중요요지는 '피해사실을 알고있음'이라고 보입니다. 만약 a씨가 소음으로인한 피해사실을 공사측에 전달하지 않았더라면 공사측은 소음으로 인한 앵무새의 피해를 예측하기 어렵고 때문에 법적소음기준을 지키는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그래서 공사측이 a씨의 피해사실을 몰랐더라면 공사측의 무죄를 주장할 수 있으나 해당 사례에서는 a씨가 지속적으로 피해사실을 알왔기에 공사측에 과실이 인정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공사측이 법적소음기준을 지켰더라도 a씨의 피해사실을 예상 또는 확인하였기에 추가적인 방음벽이나 소음의 조치를 취하는 등의 최선의 대책이 존재함에도 하지않았다는점이 크게 작용된다고 생각됩니다.

    만약, 해당사례에서 공사측이 소음을 줄이거나 a씨의 건물에 추가로 방음시설을 제공하는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추가적인 앵무새 폐사에 관한 피해발생을 예방하려 충분히 노력하였다면 공사측의 과실을 묻기 어려워진다고도 보입니다.
  • 정치와 법
    2023.08.20
    과실 책임의 원칙이냐, 무과실 책임의 원칙이냐 문제인 것 같습니다.
  • 김시열
    2023.08.18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이 생활소음규제기준을 넘지 않으면 피해를 입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나요?
    매우 유익한 컨텐츠 였습니다 !
  • 무지
    2023.08.16
    A씨는 상업지역 내에서 업지역 지상건물 3, 4층에서 앵무새를 사육하고 번식하여 판매하는 판매장 운영 중이며,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상업지역 생활소음규제기준인 주간 70dB(A) 이하는 일반인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며,
    동물사육에 적용되는 법이 아니므로 A씨는 상업지역내에서 동물사육에 관련하여 법내에 규정을 적용 받으며,합법적으로
    사업장을 운영한 것임으로 앵무새가 소음과 진동으로 인하여 폐사하였다는 인과관계가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짐
  • 무라칸
    2023.08.10
    공장의 오염물질방류와 공기중 발생하는 소음.진동은 예방이 가능한가의 차이죠
    오염물질방류는 충분히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공사소음은 생활소음규제기준을 준수하는 것 이상의 예방법은 없으니까 인과관계가 완전히 틀려먹은 예시고 1천억 이상의 피해를 입을만큼 대규모인 업장이라면 앵무새가 소음진동에 예민하여 폐사할수도 있단 점을 사전에 인지 못하고 대응 못한게 잘못
  • 호호호
    2023.08.10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네요..
    대신 영업방해죄는 성립되려나요?
  • 달랑바르
    2023.08.09
    공사장 소음과 앵무새 폐사의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있다면
    1번
  • 2023.08.09
    모든것을 앵무새에게 맞춰서 할 수는 없어요.
    법적으로 지켜야할 것을 지켰다면 앵무새는 안타깝지만 어쩔수 없죠.
  • 앵무새
    2023.08.08
    앵무새에게 생활소음규제기준을 동의받은 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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