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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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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내용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이 생활소음규제기준을 넘지 않으면 피해를 입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나요?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이 생활소음규제기준을 넘지 않으면 피해를 입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나요?

A씨는 상업지역 지상건물 3, 4층에서 앵무새를 사육하고 번식하여 판매하는 판매장을 꾸준히 운영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A씨의 판매장 바로 옆 부지에서 B건설의 건물 신축공사가 시작되었고, 판매장에 공사 소음이 들려왔습니다.

그동안 잘 사육하던 앵무새들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이상증세를 보이다가 폐사하는 모습을 보이자 A씨는 피해를 입고 있음을 항의하였고, 관할 시청에도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B건설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상업지역 생활소음규제기준인 ‘주간 70dB(A) 이하’를 준수하여 공사를 진행하였고, 공사 중반에는 현장에 방음벽도 설치한 상태였습니다.

이처럼 B건설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이 생활소음규제기준을 넘지 않는다면 판매장에 피해를 입어도 A씨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걸까요?
  • 1
    1. A씨: 공사현장에서 들려오는 소음·진동 때문에 몇 년간이나 잘 운영해오던 제 판매장이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피해금액이 어마어마한데 당연히 손해배상을 해줘야하는 것 아닌가요?
  • 2
    1. B건설: 공사하면서 어느 정도 소음·진동이 생기는건 어쩔 수 없는거죠. 저희는 상업지역 생활소음규제기준도 잘 준수하고 있고 방음벽도 설치해서 소음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손해배상이라니 말도 안돼요!
솔로몬의 재판 의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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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낮은마음
    2023.08.08
    법은 최소한의 규제이고 상식적이어야합니다.
    앵무새가 폐사한건 안타깝지만.. 법에 규정된 공사 소음 기준 등을 초과하지않았다면 공사업체에 손해배상을 묻기는 어려울것같습니다. 법적 잣대나 기준이 고무줄처럼 작용하면 안됩니다.

    내가 재판장이라면.. 도의적 차원에서 손실에대한 보상을 권하겠습니다.
    법을 위반한것도 아닌데... 손해배상은 맞지않습니다. 굳이 표현하자면.. 손실보상이 맞겠죠.
  • THEJO
    2023.08.08
    여러분은 작은 규모 1곳의 피해 상황이라 생각 하셔서 보상까지 어렵다고 생각 하실 수 있지만, 만약 다수의 비슷한 업종에서 1천억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는 큰 사건 이었다면 같은 의견을 피력 하실까요? 세부적인 상황은 다를 수 있지만 원인과 인과 관계가 증명 된다면 피해보상은 받아야 합니다.

    추가로 예를 들면 제가 무농약 농사를 짓고 있는데 근처 공장에서 규정이사의 대기 오염물질만 내보내서 자기는 문제 없다고 하지만 제 농작물이 공장이 생긴 이후에 다 죽고 그렇다면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이사를 가야 하는구나? 하겠습니까? 이런식이면 소상인 및 힘없는 분들은 법의 테두리에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 하는 큰기업의 행포에 당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피해사실이 명확하다면(사실 이것부터 문제이지만) 보상은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 샤샤
    2023.08.07
    앵무새들이 폐사된건 너무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소음으로 인해 폐사된 사항에 대해 입증을 해야 될것이고, 그것또한 정확한 입증이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기준치가 법적으로 정해져있다면 그 기준을 넘지 않았다면 본인 사업장에 추가로 방음벽을 설치하거나 스스로 조금더 노력을 해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요재
    2023.08.07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소음·진동으로 인해 앵무새들이 폐사한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안타깝습니다만 애초에 소음·진동이 전혀 발생하지않는 공사는 존재할수가 없으며 건설사에서 최대한 노력을했음에도 어쩔수없이 발생 된 것이므로 앵무새 판매점의 건설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수긍하기가 어렵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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