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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공동상속인들 사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제사주재자는 누가 되어야 할까요?

공동상속인들 사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제사주재자는 누가 되어야 할까요?

나아비(망인)는 조강녀와 결혼하여 슬하에 나장녀(94년생)와 나차녀(00년생)를 두었습니다. 혼인관계 계속 중 나아비는 이새모를 알게 되었고, 이새모와 함께 생활하며 나장남(06년생)을 낳았습니다. 이후 나아비가 사망하자, 이새모와 나장남은 나아비의 유해를 재단법인 송별이 운영하는 추모공원 내 봉안당에 봉안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장녀와 나차녀는 이새모와 재단법인 송별을 상대로 “추모공원 내 봉안당에 안치된 나아비의 유해를 인도하라.”며 소송을 제기하는데..

과연 다음 중 누구의 말이 맞는 걸까요?


※ 관련조문
-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민법」 제1008조의3).
  • 1
    나장녀: 내가 제일 연장자이니 딸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제사주재자라고 보는게 맞습니다. 그러니 아버지의 유해를 속히 인도해 주길 바랍니다.
  • 2
    나장남: 제가 장남이고 제사주재자이기 때문에, 제가 모시는게 맞죠~! 따라서 나장녀와 나차녀에게 아버지의 유해를 인도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 3
    재단법인 송별: 봉안당에 봉안되어 있는 유해는 분할이 가능한 뼛가루 형태이니, 아버지의 유해를 절반씩 나누어 각각 보관·관리하면서 각자의 방식으로 추모하시면 됩니다.
솔로몬의 재판 의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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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2023.07.27
    3번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네요
  • 나장남
    2023.07.27
    나아비는 나장남을 인지한 것이 맞는지요
  • 나장녀
    2023.07.27
    헌재판결 나온사례 아닌가요, 최 연장자가 제사주재자로 하는 것으로요
  • 이미
    2023.07.26
    연장자인 장녀가 제사 유해자로 동생들은 남매들중에 연장자인 장녀를 따르는게 좋을 거갑습니다. 장녀가 거동이 힘들다던가 판단력이 흐린 상태라면 말이 달라지겠지만요.
  • 썬더람지
    2023.07.26
    3번 보기가 정말 기발하면서도 기가 막히네요ㅎㅎ 진짜 솔로몬 일화 그 자체! 평결 올리시는 담당자님께서 센스만점이신듯ㅎㅎㅎㅎ 하지만 근본 유교 국가 대한민국에서 부모의 묘(유해)를 나눈다는 건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죠~ 사회 통념과 국민 정서 상에도 맞지 않는 듯 하고요. 과거엔 장남 혹은 장손이 제사주재자가 되는 것이 디폴트였다면, 요즘 같은 남녀평등시대에 성별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직계비속의 최고 연장자인 나장녀가 제사주재자가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그린이
    2023.07.26
    공동상속인들 사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제사주재자 성별을 떠나서 연장자인 장녀분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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