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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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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내용

‘학교 내 봉사’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에게 ‘교사에 대한 사과편지작성’을 요구할 수 있나요?

‘학교 내 봉사’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에게 ‘교사에 대한 사과편지작성’을 요구할 수 있나요?

A중학생은 수업시간 중 핸드폰 휴대 및 사용, 교사지시 불이행 및 지도 불응을 이유로 ‘학교 내 봉사’ 2시간의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학교 내 봉사’ 2시간에는 교내환경정화활동 1시간, 사과편지작성 1시간이 포함되었는데요. 이에 A중학생은 교사에 대한 사과편지를 억지로 쓰는 것은 봉사활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작성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러자 B중학교는 「B중학교 생활규정」에 징계의 종류로 학교 내 봉사활동이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학교환경 미화작업, 교원의 업무보조, 교재ㆍ교구정비, 기타 이에 준하는 업무’ 등 지도활동의 일환으로 사과편지작성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주장합니다.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 참조조문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학생의 징계) ① 학교의 장은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31조(학생의 징계 등) ① 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학교내의 봉사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1
    A중학생: 징계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학교 내 봉사’ 징계처분을 받았는데, 봉사활동과 상관없는 사과편지를 쓰라고 강요하다니요? 따를 수 없습니다.
  • 2
    B중학교: 우리학교 규정에도 나와 있듯이 ‘학교 내의 봉사’ 징계처분에는 심성교육이 포함되고, 그 일환으로 잘못한 대상에게 사과편지를 작성하게 하는 것도 지도활동에 해당합니다. 징계 외의 지도방법으로 반성문 작성도 규정이 있고요, 그러니 사과편지작성도 당연히 따라야 합니다.
솔로몬의 재판 의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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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궁금해요
    2023.08.25
    참조조문에도 나와있듯이 봉사활동은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서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어야하며 그 의도는 학생에게 개선의 기회를 주는걸을 의미한다고 보입니다. 반성문은 학생의 인격을 크게 침해하는것이라 보기 힘들며 행위로써 학생에게 개선의 기회를 충분이 주는 것이라 볼 수 있기에 요구하는 것은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학생 개인이 반성문을 쓰는 행위가 자신의 인격에 침해된다고 느껴 해당 반성문쓰기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봉사활동에는 반성문을 제외한 다른 방법들이 존재하기에 반성문을 강요하는것은 안됩니다.

    결론 : 반성문은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징계로써 활용이 가능하나, 학생인격을 침해한다고 보이면 반성문을 강요하여선 아니된다.
  • 안대호
    2023.08.17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잘봤습니다
    유익한 정보 스페셜땡쓰입니다
  • 김서진
    2023.07.23
    장례식장
  • 좋은 씨앗이 자란다
    2023.07.23
    사람의 말과 행동은 마음의 생각과 판단이 겉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우연이 없습니다.
    글을 쓴다는 것은 움직이며 몸을 하는 봉사활동은 아니자만, 자신의 마음을 살펴서 돌아보게 하는 행동의 근원인 마음과 정신을 다듬는 내면 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변하게 하는 것이 몸으로 하는 봉사활동에 의해서 개선 되는 효과가 있다면, 그태여 글을 쓰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몸으로 하는 봉사활동이 오히려 수치심이나 분노를 증가시키게 되는 반발심과 가져올 수 있다고 봅니다.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면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스승의 지시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하게 하는 글쓰기가 말과 행동을 변하게하는 근본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고 봅니다.
  • 도쿠
    2023.07.22
    사과의 편지라는 게 어떠한 봉사활동에 포함되있다 생각하지 않네요
  • 달랑바르
    2023.07.20
    솔로몬의 재판 잘 보고 있습니다.

    2번
    초등중등교육법에 ..그 밖에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사과편지도 지도의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과도한 벌도 아니고 학교장의 재량권 안일 것 같네요.
  • 홍윤미
    2023.07.19
    봉사활동을 할 정도의 징계를 받았다면 분명히 잘못을 한거고 그것에 대한 사과문 쓰는 정도는 잘못한 학생이 감수해야하는게 아닐까합니다. 징계는 이행하는데 상대에게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편지는 못쓰겠다는건 아니지 않나 싶어요!!
  • 다다다
    2023.07.19
    억지로 쓴편지는 봉사활동이 아니라고 생각함
  • 2023.07.18
    일단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사과문작성'이 교내봉사활동으로 취급한 부분이다. 편지를 쓰게 하는 것이 맞는 처벌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이는 엄연히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자신이 잘못한 사실에 대해서 편지를 쓰는 것이 봉사란 말인가?
    그리고 교내 봉사활동으로 '청소'라 하면 어떤 것인지 어떻게 해야하고 완료는 어떻게 하는지 알고 있다. 하지만 편지는 1시간 동안 편지를 쓰라 외 지시 사항이 없다. 편지의 분량과 내용의 면에서 통과라는 말을 받아야하는지 여부에 따라 학생의 인권에 문제가 생길지 또한 달라질 것이다.
    그러므로 교내봉사활동의 처벌로 사과문편지를 적으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 개인적인 의견이다.
  • 人間
    2023.07.17
    사과편지는 봉사가 아닌것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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