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결이 되었습니다.
정답은 1번.A중학생: 징계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학교 내 봉사’ 징계처분을 받았는데, 봉사활동과 상관없는 사과편지를 쓰라고 강요하다니요? 따를 수 없습니다. 입니다.
이 사례에서는 ‘학교 내 봉사’ 징계처분으로 교사에 대한 ‘사과편지작성’을 요구할 수 있느냐가 쟁점입니다.
구「초ㆍ중등교육법」(2021. 3. 23. 법률 제17954호로 타법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초ㆍ중등교육법」이라 함)은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 법령과 학칙에 따라 학생을 징계할 수 있도록 하였고(「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제1항), 징계의 하나로 ‘학교 내의 봉사’를 정하였으며(「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징계를 할 때에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도록 정하였습니다(「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이러한 법령에 따라 마련된 ‘□□중학교 학교생활규정’은 징계의 종류 중 하나로 ‘학교 내의 봉사’를 정하였고(「□□중학교 학교생활규정」 제19조제1항), ‘학교 내의 봉사’를 하는 학생에게는 ‘학교환경 미화작업, 교원의 업무보조, 교재ㆍ교구정비, 기타 이에 준하는 업무’를 내용으로 하는 지도활동(봉사활동, 심성교육 등)을 10시간 이내로 실시하도록 하였으며(「□□중학교 학교생활규정」 제19조제2항), 징계 외의 지도방법 중 ‘2단계 과제부과’의 하나로 ‘반성문 작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중학교 학교생활규정」 제31조제2항).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학교 내의 봉사’의 내용으로 열거된 학교환경 미화작업, 교원의 업무보조, 교재ㆍ교구정비는 모두 학사행정이나 교육활동의 보조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기타 이에 준하는 업무’ 역시 이와 동일한 성질의 것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비록 「□□중학교 학교생활규정」 제19조제2항에 ‘심성교육’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으나, 해당 규정의 내용과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는 ‘학교 내의 봉사’의 내용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학교 내의 봉사’에 관한 지도활동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교육적 목표를 나타낸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에 근거하여 ‘학교 내의 봉사’의 내용에 ‘사과편지작성’이 당연히 포함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두39185 판결 참조).”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자세히 판시하고 있습니다.
① 징계가 갖는 불이익처분으로서의 성격에 비추어 보더라도, 명시적 근거 없이 처분의 범위를 넓혀 해석할 수는 없고, 그 징계처분에 이르게 된 다양한 상황 및 이를 쉽게 받아들이거나 이해하지 못할 수 있는 학생의 특성 기타 특수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학생의 본심에 반하여 사죄의 의사표시를 강제하는 ‘사과편지작성’이 언제나 그 작성자의 심성에 유익할 것이라거나 교육의 목적에 부합할 것이라고 추단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② 위 학교생활규정 제31조제2항에서 ‘반성문 작성’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는 징계 외의 지도방법의 하나로 규정된 것이어서, 이를 근거로 명문의 규정이 없이도 ‘학교 내의 봉사’의 징계 내용으로 ‘사과편지작성’이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도 없습니다.
③ 또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제1호에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도 명시되어 있으나, 위 조항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폭력 등 행위를 대상으로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가해학생의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로 규정한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같은 항 제3호에서 규정한 ‘학교에서의 봉사’와 명백히 구별되는 조치인 이상, 이를 근거로 교사에 대하여 사과편지를 작성할 것을 명하는 ‘사과편지작성’이 징계처분인 ‘학교 내 봉사’의 내용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도 A학생에 대하여 ‘학교 내 봉사’의 징계처분의 내용으로 사과편지작성을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결일 : 2023년 7월 24일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