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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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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내용

‘학교 내 봉사’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에게 ‘교사에 대한 사과편지작성’을 요구할 수 있나요?

‘학교 내 봉사’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에게 ‘교사에 대한 사과편지작성’을 요구할 수 있나요?

A중학생은 수업시간 중 핸드폰 휴대 및 사용, 교사지시 불이행 및 지도 불응을 이유로 ‘학교 내 봉사’ 2시간의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학교 내 봉사’ 2시간에는 교내환경정화활동 1시간, 사과편지작성 1시간이 포함되었는데요. 이에 A중학생은 교사에 대한 사과편지를 억지로 쓰는 것은 봉사활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작성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러자 B중학교는 「B중학교 생활규정」에 징계의 종류로 학교 내 봉사활동이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학교환경 미화작업, 교원의 업무보조, 교재ㆍ교구정비, 기타 이에 준하는 업무’ 등 지도활동의 일환으로 사과편지작성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주장합니다.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 참조조문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학생의 징계) ① 학교의 장은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31조(학생의 징계 등) ① 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학교내의 봉사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1
    A중학생: 징계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학교 내 봉사’ 징계처분을 받았는데, 봉사활동과 상관없는 사과편지를 쓰라고 강요하다니요? 따를 수 없습니다.
  • 2
    B중학교: 우리학교 규정에도 나와 있듯이 ‘학교 내의 봉사’ 징계처분에는 심성교육이 포함되고, 그 일환으로 잘못한 대상에게 사과편지를 작성하게 하는 것도 지도활동에 해당합니다. 징계 외의 지도방법으로 반성문 작성도 규정이 있고요, 그러니 사과편지작성도 당연히 따라야 합니다.
솔로몬의 재판 의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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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학생
    2023.07.17
    걍 소신있게 살면 자기가 스스로 반성문을 써야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자신의 인성으로 결정하면 어려운일이 아니다.
  • 조지포머
    2023.07.16
    처벌과 합의는 별개의 문제
  • 포청천
    2023.07.15
    해당 중학생은 자신이 왜 징계처분을 받게 되었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군요. 다른 친구들과 함께 수업하는 교실에서 선생님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도 휴대폰을 사용하며 반항하였고 자신은 [휴대폰을 썼으니까 학교 청소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니 놀랍습니다. 그 상황에서 교실에 있던 다른 친구들에게 얼마나 큰 감정적인 피해를 입히고 그들의 시간을 빼앗았으며, 불안감을 조성하고 수업받을 권리를 침해한 자신의 행동은 전혀 반성하지 않나 봅니다. 미안해야 하지 않을까요? 수업중 휴대폰을 꺼내서 하지 말라고 한 선생님도 개인적으로는 자존심이 상하고 좌절감도 느꼈겠지요. 혼내주고 싶어도 혼내 줄 수 없는 이 현실속에서 답답하기도 하고 다른 아이들 앞에서 이 상황을 빨리 통제하지 못해서 미안하기도 했겠지요. 수업을 진행하고 교육활동을 해야하는 교사의 권리를 침해한 그 행동에 대한 반성 역시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사과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겠죠. 처음부터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면 징계까지 갔을까 의문도 듭니다. 자신의 행동 때문에 다른 친구들과 선생님에게 큰 상처와 피해를 준 것을 먼저 생각하세요.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 방법의 징계]를 원한다고요? 자신이 한 행동은 다른 학생들과 교사의 인격을 존중하는 행동이었는지 먼저 생각하십시오.
  • 엑스트라 1
    2023.07.14
    반성문이 사과편지는 아니잖아
  • 고마에와
    2023.07.14
    학교에서 법을 지정했으면 잘못했으니 자신이 해야죠
  • 2023.07.13
    절절한 처분을 받았다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왜 사과문을 작성해야 하나요
  • 지나가다
    2023.07.12
    요즘 mz세대들 틱톡 유튜브 이런거만 봐서 애들이 뇌가 고장났어요 전자기기 디톡스라도 시키려면 강제로라도 편지쓰게하는게 좋다고 봅니다
  • 노강민
    2023.07.12
    b나쁘 ㅁB
  • BLACK08070
    2023.07.12
    1. 수업시간에 휴대폰 사용한 학생
    2. 수업시간에 사용하면 안되는 물건임을 알려주지 않은 교사
    3. 수업시간에 사용하면 안되는 물건을 만들어내서 영리를 취한 휴대폰 회사및 통신사

    셋 중 누구 잘못이 클까요??
    중학교 2학년 학생에게 수업시간에 왜 휴대폰을 사용하면 안되는지 잘 설득하는게 먼저이지, 반성문을 강요하는것은 바람직하지 않은듯합니다. 왜냐면 중학교 2학년 학생은 아직 선생님만큼 세상을 오래 살지 않았으니까요.
    아직 반성할 일보다는 배워할 할것이 많은 나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내키지 않는 반성문을 강요하고 봉사활동을 시키는건 반발심만 키울꺼 같아요. 고작 15살 세상 산 사람이랑 기싸움이나하는 못난 선생님은 아니겠지요? 물론 어리다고 죄가 다 면죄되는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정도가 죄라면 위에 열거한 2번 3번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고 보여지네요. 공권력 남용은 큰 죄가 됩니다. 수업시간에 무분별하게 휴대폰 사용한 학생처럼요. 교사 지위를 남용하지는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 통계매니아
    2023.07.11
    사과문이 아니라 반성문 작성이 맞고, 그것마저 거부하면 처벌을 추가해야지 왜 교사한테 사과를 하죠? 심지어 반국가 활동을 하는 간첩들도 양심의 자유나 양심수 운운하면서 보상까지 하고 풀어주는 마당에 해당 처벌 내용과는 직접적 상관도 없는 교사에게 처벌대상인 학생으로 하여금 반성문도 아닌 사과문을 쓰라고 하는건 헌법상의 권리인 양심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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