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결이 되었습니다.
정답은 1번.A씨: 제가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발급받아 차량에 비치하긴 했지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것도 아니고, 일반 주차구역에 주차한건데 무슨 상관인가요? 해당 공문서의 본래 용도로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비치한 것만으로 공문서를 부정행사 했다는건 억울해요! 입니다.
위 사례는 A씨가 ①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비치한 것과 ② 일반 주차구역에 주차한 행위가 각각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의 ‘부정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 되는 사안입니다.
유사한 사례에서 원심은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는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를 지원하는 데에 편리하도록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임을 알아볼 수 있게 하는 표지이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는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의 용도 중 하나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승용차를 주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용권한이 없는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승용차에 비치하여 마치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인 것처럼 외부적으로 표시하였으므로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부정행사한 경우에 해당한다(창원지방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노765 판결 참조)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1도14514 판결 참조).
① 공문서부정행사죄에서 ‘부정행사’의 의미
「형법」 제230조는 공문서부정행사죄의 구성요건으로 단지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자칫 처벌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염려가 있으므로 공문서부정행사죄에 관한 범행의 주체, 객체 및 태양을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여 처벌범위를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4. 19. 선고 2000도198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있는 공문서를 사용권한 없는 자가 사용한 경우에도 그 공문서 본래의 용도에 따른 사용이 아닌 경우에는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2도4935 판결 등 참조).
②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의 ‘부정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장애인복지법」제9조제1항, 제39조제1항 및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제17조제2항 등 관련 법리에 따르면,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는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조세감면 등 필요한 지원의 편의를 위하여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를 대상으로 발급되는 것이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있는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이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지원의 편의를 위하여 발급되는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사용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는 등 장애인 사용 자동차에 대한 지원을 받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단순히 이를 자동차에 비치하였더라도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했다고 볼 수 없어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르면, 이 사례에서 A씨는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중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아닌 장소에 승용차를 주차하여 장애인사용자동차에 대한 지원을 받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상황에서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승용차에 비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평결일 : 2023년 5월 15일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