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결이 되었습니다.
정답은 2번.나모델하우스社: 중요한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으므로 가땅주인은 임대차보증금을 즉시 반환해야 합니다. 입니다.
이 사안은 계약 이후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사정변경의 원칙은 계약준수의 원칙의 예외로써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요건에 부합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해지의 요건을 살펴보면,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고, 당사자가 계약의 성립 당시 이를 예견할 수 없었으며, 그로 인하여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정이란 당사자들에게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을 가리키고, 당사자들이 계약의 기초로 삼지 않은 사정이나 어느 일방당사자가 변경에 따른 불이익이나 위험을 떠안기로 한 사정은 포함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다249557 판결 참조).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견본주택 건축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다. 원고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반려통보 및 주택사업계획승인신청 반려통보를 받음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견본주택을 건축할 수 없게 되었고, 피고도 그 무렵 이 사건 토지에 견본주택을 건축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다254846 판결).
이 사례는 사정변경원칙의 요건에 부합된 것으로 나모델하우스社가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가땅주인은 나모델하우스社에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평결일 : 2021년 3월 22일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