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결이 되었습니다.
정답은 1번.검사: 전화 진찰은 환자를 직접 진찰한 것이 아니므로 의료법 위반입니다! 입니다.
※ 참고 조문
「의료법」
제17조(진단서 등) ①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檢案)한 의사[이하 이 항에서는 검안서에 한하여 검시(檢屍)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의사를 포함함],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ㆍ검안서ㆍ증명서를 작성하여 환자(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말하며,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로서 환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를 말함) 또는 「형사소송법」 제222조제1항에 따라 검시(檢屍)를 하는 지방검찰청검사(검안서에 한함)에게 교부하지 못한다. (이하 생략)
현행 의료법 제17조제1항에서는 환자를 직접 관찰하거나 검안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을 환자에게 교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와 관련하여, 1심에서는 의사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의사가 환자에게 전화로 이름과 기존 질환, 증상 등을 상세히 전해 듣고 처방전을 작성했다고 진술한 점과 환자와 의사가 2번 이상 통화했고 약 배송 전에도 통화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들어 “의사는 처방전을 작성하기 전에 전화로 진찰하는 방법으로 직접 환자를 진찰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의사가 단 한차례 대면 진찰도 없이 환자와 전화만 하고 처방전을 교부한 것은 환자의 상태를 토대로 특정 진단이나 처방 등을 내릴 수 있을 정도의 행위인 ‘진찰’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며 전화 통화만으로 이루어지는 진찰의 경우에는 최소한 그 이전에 의사가 환자를 대면하고 진찰하여 환자의 특성이나 상태 등에 대해 이미 알고 있다는 사정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판단에서 동 사건에 대해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라고 하여 원심파기 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4도9607 판결).
이 사례는 대면진찰을 한 적이 없는 환자를 상대로 처방전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판단으로, 전화 통화만으로 적법한 진단이나 처방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그 이전에 의사가 환자를 대면하고 진찰하여 환자의 특성이나 상태 등을 미리 알고 있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의사 윤복은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평결일 : 2020년 11월 30일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