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결이 되었습니다.
정답은 2번.가희: 학교폭력범이 준서라고 딱 찍어서 이름을 쓴 것도 아니고, 개인SNS에 내 감정상태나 생각, 의견을 쓴 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른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특정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하여야 합니다. 여기에서 사실을 드러낸다는 것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띄는 사실을 드러낸다는 것을 뜻하는데, 그러한 요건이 충족되기 위해서 반드시 구체적인 사실이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특정 표현에서 그러한 사실이 곧바로 유추될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현이 누구를 지목하는가를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1256 판결, 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1도6904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도1122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특정 표현이 사실인지 아니면 의견인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해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도2956 판결 등 참조).
판례는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모(母)인 피고인이 자신의 SNS 계정 프로필 상태메시지에 ‘학교폭력범은 접촉금지!!!’라는 글과 주먹 모양의 그림말 세 개를 게시한 것이 학교폭력 가해학생인 피해자에 대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학교폭력범’ 자체를 표현의 대상으로 삼았을 뿐 특정인을 ‘학교폭력범’으로 지칭하지 않았다. 학교폭력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현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피고인의 지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학교폭력범’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고 하여 실제 일어난 학교폭력 사건에 관핸 언급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접촉금지’라는 어휘는 통상적으로 접촉하지 말 것‘이라는 의미로 이해되고, 이 사건 의결 등을 통해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금지‘조치가 내려졌다는 사실이 반 학생들이나 부모에게 알려졌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러한 사정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상태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의 학교폭력 사건이나 그 사건으로 피해자가 받은 조치에 대해 기재함으로써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9도12750 판결).
따라서 가희는 개인 SNS 계정 프로필에 “학교폭력범은 접촉금지!!!”라는 글과 주먹 모양의 그림말(이모티콘)을 설정한 것만으로는 준서를 특정하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어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평결일 : 2020년 8월 24일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