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결이 되었습니다.
정답은 1번.나영 : 여행사 투어버스를 타고 가다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이니 입원비, 치료비, 검사비 등의 병원비 일체와 체류비, 국내 환자 후송비용, 통신비용 등 금전적인 손해는 모두 포함되어야 해요! 입니다.
정답은 ①번 “여행사 투어버스를 타고 가다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이니 입원비, 치료비, 검사비 등의 병원비 일체와 체류비, 국내 환자 후송비용, 통신비용 등 금전적인 손해는 모두 포함되어야 해요!!”입니다.
본 건 사안은, 해외여행 중 여행사 과실에 따른 사고로 여행객이 다친 경우, 여행사의 손해배상 범위가 문제됩니다.
「민법」 제393조에 따르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하며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원심 법원은 “이 사건 여행계약상의 의무 내지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이나 형평의 원칙상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피고의 책임을 20%로 제한함에 따라 현지 병원비 및 약제비, 현지에서의 병원후송비, 국내에서 지출한 병원비 및 약제비의 20%를 지급하라”고 하여 원고의 여행경비와 체류비, 통신비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12 선고 2017나88574 판결).
그러나 대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정신적 상해를 입은 이상, 이 사건 여행계약에 피고의 원고에 대한 귀환운송의무가 이미 포함돼 있었고, 이 사건 사고 이후 원고가 당초의 여행기간 내에 뉴질랜드 현지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을 것을 기대하기 어렵거나 이로 인하여 국내로 귀환하여 계속적, 전문적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 측이 지출한 국내 환자 후송비용은 여행업자인 피고의 이 사건 여행계약상 주의의무 내지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통상손해라고 볼 수 있고, 나아가 원고가 해외에서의 치료와 국내로의 귀환과정 또는 이 사건 사고의 처리과정에서 추가로 지출한 체류비와 국제전화요금 등의 비용 또한 그와 같은 통상손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4. 3., 선고, 2018다286550, 판결 및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다66904 판결).
따라서, 해외여행 중 여행사 과실에 따른 사고로 발생한 나영이의 입원비, 치료비, 검사비 등의 병원비 일체와 체류비, 국내 환자 후송비용, 통신비용은 모두 통상손해로, 손해배상청구 범위에 포함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상황에 따라 일부 과실상계 및 감액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평결일 : 2020년 2월 24일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