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결이 되었습니다.
정답은 1번.김양: 저는 고소장에 ‘○월 ○일 ○○ 부근에서 A가 저를 강제로 손을 잡고 포옹하고 입을 맞추어서 처벌을 원한다고 기재하였고, A도 저를 무고죄로 고소한 이후 제1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저에게 입맞춤을 하였다’는 점 등을 일관되게 인정하는 것을 보면 저는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고소하였을 뿐 무고한게 아니라구요. 입니다.
정답은 ① “저는 고소장에 ‘○월 ○일 ○○ 부근에서 A가 저를 강제로 손을 잡고 포옹하고 입을 맞추어서 처벌을 원한다고 기재하였고, A도 저를 무고죄로 고소한 이후 제1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저에게 입맞춤을 하였다’는 점 등을 일관되게 인정하는 것을 보면 저는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고소하였을 뿐 무고한게 아니라구요”입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데 불과하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불기소처분 내지 무죄판결이 내려졌다고 하여, 그 자체를 무고를 하였다는 적극적인 근거로 삼아 신고내용을 허위라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됨은 물론,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처하였던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한 채 진정한 피해자라면 마땅히 이렇게 하였을 것이라는 기준을 내세워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점 및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관한 변소를 쉽게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한 후, ①피고인이 직장 선배인 A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고소내용은, 피고인이 사건 당일 저녁에 A를 만나 함께 음주를 한 후 각자 택시를 타고 헤어지기 전 골목길에 버려진 소파에 잠시 앉았을 때 A가 갑자기 피고인을 껴안고 입을 맞추는 등으로 피고인을 강제추행하였다는 것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②A도 사건 당일 피고인에게 입맞춤을 하였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으며, ③설령 피고인이 사건 당일 일정 수준의 신체접촉을 용인한 측면이 있다하더라도 피고인은 언제든지 동의를 번복하거나 자신이 동의한 범위를 넘는 신체접촉에 거부할 자유를 가지는 점, ④A가 사건 당일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A로부터 기습추행을 당하였다는 것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평결일 : 2019년 12월 2일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