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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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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내용

보도자료 확인 없이 기사 쓴 언론사의 손해배상책임 여부

보도자료 확인 없이 기사 쓴 언론사의 손해배상책임 여부

김효자는 건강보험급여 편취로 구속된 아버지의 공탁금을 마련하기 위해 아버지가 공동운영하는 병원에서 의료장비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후에 김효자는 건조물침입 혐의 등으로 고소당해 A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시 경찰청 홍보담당경찰관은 김효자에 대한 조사 도중 출입기자들에게 ‘절도 피의자를 검거했다’는 내용의 내부 보고문서를 추가 취재를 전제로 보도자료로 제공하였습니다. 그런데 언론사들은 추가 확인 없이 이를 바탕으로 김효자가 병원의 의료기기를 절도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처럼 기사를 작성하여 보도하였습니다. 이후에 김효자는 검찰에서 무혐의로 불기소처분을 받고, 언론사를 상대로 내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손해를 배상하라는 청구를 하였습니다.
A시 경찰청이 제공한 보도자료를 믿고 기사를 작성한 언론사는 김효자의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을까요?
  • 1
    김효자 : 당연히 있지, 언론사들은 사실 확인도 없이 보도해서 나와 내 가족의 명예를 훼손했으니까 손해배상을 해 줘야지!
  • 2
    나기자 : 무슨 소리! 기사내용은 A시 경찰청이 제공한 보도자료 내용을 믿고 그대로 인용하였을 뿐 김효자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는 없었으니까 손해배상을 해 줄 필요가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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