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결이 되었습니다.
정답은 1번.김효자 : 당연히 있지, 언론사들은 사실 확인도 없이 보도해서 나와 내 가족의 명예를 훼손했으니까 손해배상을 해 줘야지! 입니다.
정답은 “ 1. 김효자 : 당연히 있지, 언론사들은 사실 확인도 없이 보도해서 나와 내 가족의 명예를 훼손했으니까 손해배상을 해 줘야지!”입니다.
「형법」 제310조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751조제1항은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하여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은 “언론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 침해 또는 그 밖의 정신적 고통을 받은 자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언론사등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의 쟁점은 수사기관이 제공한 보도자료만 믿고 기사를 작성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와 해당되더라도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지 않는지의 여부입니다.
이 사례와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언론매체의 어떤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는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하면서, “보도 내용이 수사기관에서 조사 중인 경우, 일반 독자들이 보도된 혐의사실의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이러한 혐의사실을 보도하는 언론기관은 보도에 앞서 혐의사실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적절하고도 충분한 취재를 해야 하고, 기사 내용이나 표현방법 등에 대하여도 주의를 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설령 보도 목적이 타인의 피의사실 보도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보도 내용 중에 타인의 피의사실이 명백하게 적시되어 있고 그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이상 언론매체로서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신문 등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증명이 없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되,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어디까지나 명예훼손 행위를 한 신문 등 언론매체에 있고,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보도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충분한 조사를 하였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29379 판결, 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5다240829 판결 참조).
따라서 사례에서 A시 경찰청이 보도자료로 제공하면서 추가 취재를 전제로 하였음에도 언론사들은 추가 취재가 없이 보도하였으므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실이 없는데도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이 사실인 것처럼 기재된 기사로 인하여 김효자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평결일 : 2019년 11월 18일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