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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재판내용
‘미친개에 물린 셈치고’란 표현의 모욕죄 처벌여부
한억울은 운전을 하다 택시운전기사 나주행과 시비가 붙어 나주행의 택시를 추월하면서 욕설을 했습니다. 이에 화가 난 택시운전기사 나주행은 한억울의 차를 추월한 뒤 앞을 가로막았고, 이후 두 사람은 차에서 내려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한억울은 실랑이 중 택시운전기사인 나주행의 멱살을 잡아 흔든 혐의로 폭행죄로 기소되어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이에 한억울은 나주행을 위협운전 혐의로 고소했지만 나주행은 사실은 인정되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이 과정에서 한억울은 친구설정을 한 사람만 볼 수 있는 자신의 SNS 게시판에 억울함을 토로하는 글을 올리면서 ‘무식한 택시운전자’, ‘미친개에 물린 셈치고’라고 적었습니다. 나주행은 한억울이 이 같은 글을 올린 것을 알게 되어 한억울을 모욕죄로 고소했습니다.
한억울이 자신의 SNS에 올린 ‘무식한 택시운전자’와 ‘미친개에 물린 셈치고’란 표현은 모욕죄에 해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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