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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내가 교통방해를 했다고요?

내가 교통방해를 했다고요?

평소 권리에 대한 의식이 투철한 김철우씨. 어느 날 뉴스에서 새롭게 발표한 정부정책을 보았지만, 적절한 정책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이를 반대하는 집회에 참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김철우씨가 집회장소에 도착했을 때 집회참가자들은 도로행진을 하고 있었고, 경찰버스가 차벽을 설치해 차량통행은 통제된 상태였습니다. 행진에만 참가하고 귀가하여 다시 일상생활을 보내던 얼마 뒤... 김철우씨는 일반교통방해죄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과연 김철우씨에게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할까요?
  • 1
    김철우 : 교통방해라니요? 제가 집회에 참가했을 때는 이미 도로가 통제되어 있었는데, 방해할 교통이 있기나 하나요?
  • 2
    경찰 :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므로, 교통에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발생하게 할 추상적인 위험만 있다면 교통방해는 성립합니다. 게다가, 늦게 집회에 참가했더라도 이미 교통방해를 야기한 집회참가자들과 사전에 공모했을지도 모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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