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결이 되었습니다.
정답은 1번.미소 : 영준씨, 국외여행 허가기간이 며칠 안 남았는데 기간연장신청 안했으면 일단 귀국해야 되는거 아니에요? 입니다.
정답은 ①번 “영준씨, 국외여행 허가기간이 며칠 안 남았는데 기간연장신청 안했으면 일단 귀국해야 되는거 아니에요?” 입니다.
본 건 사안은, 국외여행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고 만료된 이후에 영주권 취득을 이유로 국외여행 연장허가신청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병역법」 제70조제3항에서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고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기 어려운 때에는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병역법」 제94조는 허가를 받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 판결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은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 중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의 발생 등 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귀국할 수 없게 된 경우와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지만,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도 기간연장허가를 받지도 않고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은 경우에는 「병역법」 제94조에 따라 처벌받는다. 이때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가된 기간 내 귀국하지 않은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8도618 판결).
위 판결에서는 “영주권을 취득하여 다시 연장허가 신청을 하였다는 사정은 연장허가의 기간 만료일이 지난 다음에 새로이 생긴 사정으로서, 허가된 기간 내 귀국하지 않는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고 판결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8도618 판결).
따라서 영준은 귀국하지 않고 국외여행허가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영주권 취득을 이유로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을 수 없으며, 「병역법」 제9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평결일 : 2018년 9월 24일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