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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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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내용

CCTV 녹음기능 사용의 처벌여부

CCTV 녹음기능 사용의 처벌여부

가상아파트는 지난 달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선거와 관련해서 반대편 입주민인 김반대측과 다툼이 있었고, 김반대측이 여러 차례에 걸쳐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근무시간 이후에 관리사무소에 출입하여 방송장비를 사용하는 일도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한당선은 관리사무소의 보안을 강화하라고 지시해 가상아파트 관리소장인 나소장은 CCTV의 녹음스위치를 켜두었고, 김반대 등 3명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와서 한 대화와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열린 동대표들의 회의도 CCTV에 녹음되었습니다. 이후에 입주민대표회의 회장인 한당선과 입주민 김반대측이 서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고, 나소장은 CCTV 녹취록을 증거물로 제출하였습니다.

나소장은 CCTV 녹음기능을 사용해 입주민들의 대화를 녹음하였는데, 처벌받을까요?
  • 1
    나소장 : 난 잘못 없습니다! CCTV는 회의 내용을 정확히 기록해 분쟁을 줄이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해 설치한 거고, CCTV 녹음기능 사용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의 진술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해 녹음한 거라고요. 그리고 김반대의 명예훼손 행위를 알리기 위해 녹음한 거라 난 정당합니다.
  • 2
    김반대 : 난 CCTV로 녹음되는지 몰랐지! 나 몰래 CCTV로 대화를 녹음한 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거니까 처벌을 받아야지.
솔로몬의 재판 의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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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다솔
    2018.10.02
    나도 2번 생각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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