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결이 되었습니다.
정답은 2번.2. 시어머니 : 지금 손자를 기르고 있는 사람은 나란 말일세! 나한테 허락도 받지 않고, 게다가 가기 싫다고 하는데도 강제로 차에 태웠다면서? 아무리 친권자라고 하더라도 그건 엄연히 범죄지! 입니다.
정답은 “2. 시어머니 : 지금 손자를 기르고 있는 사람은 나란 말일세! 나한테 허락도 받지 않고, 게다가 가기 싫다고 하는데도 강제로 차에 태웠다면서? 아무리 친권자라고 하더라도 그건 엄연히 범죄지!”입니다
이 사례의 쟁점은 할머니 손에서 양육되고 있는 아들을 친모가 몰래 데려간 경우 범죄가 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미성년자를 보호감독하는 자라 하더라도 다른 보호감독자의 보호권을 침해하거나 자신의 보호권을 남용해 미성년자 본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미성년자 약취유인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미성년자 약취유인죄에서 '약취'란 폭행 또는 협박, '유인'은 속이거나 유혹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미성년자를 데려가는 것을 말하며,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자는 「형법」 제287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자신의 아들이라고는 하나 살던 집을 버리고 어머니를 따라 나설 생각이 없는데도 강제로 차에 태워 집에 돌려 보내주지 않은 모성애씨의 행위는 미성년자 약취유인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참고 조문]
「형법」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참고 판례]
[대법원 2008.1.31, 선고, 2007도8011, 판결]
미성년자를 보호감독하는 자라 하더라도 다른 보호감독자의 감호권을 침해하거나 자신의 감호권을 남용하여 미성년자 본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 약취·유인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해자의 아버지인 피고인 2가 피해자의 어머니이자 피고인의 처인 공소외 1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피해자의 외조부인 공소외 2에게 피해자의 양육을 맡겨 왔으나, 교통사고 배상금 등을 둘러싸고 공소외 2 등과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자 자신이 직접 피해자를 양육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1과 공모하여 학교에서 귀가하는 피해자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차에 태우고 할아버지에게 간다는 등의 거짓말로 속인 후 고아원에 데려가 피해자의 수용문제를 상담하고, 개사육장에서 잠을 재운 후 다른 아동복지상담소에 데리고 가는 등으로 사실상 지배함으로써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약취하였다고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 및 법리판단은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미성년자 약취·유인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평결일 : 2018년 5월 21일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