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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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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내용

2인 이상이 참여하여 완성시킨 드라마극본, 과연 공동저작물일까요?

2인 이상이 참여하여 완성시킨 드라마극본, 과연 공동저작물일까요?

김사랑씨는 드라마 제작사 대표 왕모씨와 ‘이별 뒤 사랑’이라는 드라마극본을 완성한다는 내용의 계약(30회 예정)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7회분 극본을 쓰고 나서 제작사측으로부터 극본을 더 이상 집필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의 계약해지 통지를 받게 되었고, 이에 화가 난 김사랑씨는 바로 자신의 기존 작업성과를 이용하지 말 것 등을 통보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30회까지는 ‘고샛별’이라는 작가가 이어서 극본을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드라마극본은 김사랑 작가와 고샛별 작가의 공동저작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 1
    김사랑 : 이것은 공동저작물입니다. 드라마극본 30회 중에 제가 집필한 7회분이 포함되어 있고, 이 극본 전체는 하나의 드라마를 위해서 만들어진 분리할 수 없는 극본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극본은 공동저작물임에 틀림없습니다.
  • 2
    고샛별 : 그것은 공동저작물이 아닙니다. 공동저작물이기 위해서는 공동창작의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나와 당신간에는 하나의 작품을 만든다는 의사가 처음부터 있지도 않았고, 더욱이 당신은 제작사 왕대표에게 당신이 쓴 부분에 대해 이용하지 말 것을 통보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극본은 공동저작물이라 할 수 없습니다.
솔로몬의 재판 의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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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님 !
    2016.10.08
    1번 저작물 ! 하나가 아닌 나누어 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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