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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재판내용
이혼 전 작성한 재산분할포기각서의 효력
차도녀 씨는 직장상사인 인도남 씨의 열렬한 구애 끝에 결혼했지만, 인도남 씨는 차도녀 씨가 꿈꾸던 그런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차도녀 씨는 단란한 가정을 이루려고 노력했지만 뜻대로 되질 않았고 급기야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인도남 씨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며 ‘차도녀는 위자료를 포기하고,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습니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도록 요구하였습니다. 10년이 넘게 부부로 살았지만 모든 수입을 인도남 씨 혼자서 관리하고 재산상태에 관해서는 일체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차도녀 씨는 아무 것도 모른 채 각서를 쓰면 이혼을 해준다기에 그러한 각서를 써주었습니다. 각서를 작성한 후, 두 사람은 협의이혼절차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보름 뒤, 차도녀 씨는 변호사를 통해 수 천만 원 이상의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인도남 씨에게 화를 내며 재산분할을 요구했지만, 인도남 씨는 각서에 따라서 포기한 것 아니냐며 거절하였습니다. 누구의 주장이 맞을까요?* 솔로몬의 재판 평결 투표에 대한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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