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결이 되었습니다.
정답은 3번.신득예 : 저녁부터 양씨의 식당에서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행위를 했으니 청소년고용금지업소인 것은 자명하고, 양씨의 식당이 청소년고용금지업소인 이상 3명의 학생이 맡았던 업무의 성격에 상관없이 그들 모두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당연한 처분이죠. 입니다.
「식품위생법」 제36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나)목은 “일반음식점영업은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는 “청소년유해업소라 함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이하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라 한다)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은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이하 “청소년고용금지업소”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에 불구하고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2호에서는 “일반음식점영업 중 음식류의 조리·판매보다는 주로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호프·카페 등의 영업형태로 운영되는 영업”을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나)목(1)항은 청소년고용금지업소의 하나로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4항제2호는 ‘일반음식점 영업 중 음식류의 조리·판매보다는 주로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호프·카페 등의 영업형태로 운영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소년보호법이 ‘일반음식점 영업 중 음식류의 조리·판매보다는 주로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호프·카페 등의 영업형태로 운영되는 영업’을 청소년고용금지업소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그러한 업소에 청소년이 고용되어 근로할 경우 주류에 쉽게 접촉되어 고용청소년의 건전한 심신발달에 장애를 유발할 우려가 있고 또한 고용청소년에게 유해한 근로행위의 요구가 우려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데 있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도2294 판결), 한편 식품위생법 제36조제2항,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은 일반음식점 영업을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는 청소년고용금지업소 등 청소년유해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에 불구하고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면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하겠다면서 식품위생법상의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은 업소라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음식류의 조리·판매보다는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하며, 나아가 일반음식점의 실제의 영업형태 중에서는 주간에는 주로 음식류를 조리·판매하고 야간에는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형태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음식류의 조리·판매보다는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야간의 영업형태에 있어서의 그 업소는 위 청소년보호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3도6282 판결).
위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양심남”씨가 운영하고 있는 식당은 그 명칭이나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이라는 사실 등에 불구하고 청소년들이 근무하는 시간대에 주로 주류가 판매되므로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양씨에게 주방에서 근무하였을 뿐 실제 손님들을 접대하지 않은 1명의 청소년까지 모두 포함하여 3명 모두에 대하여 과징금이 부과되게 될 것입니다(「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2항 및 별표11).
평결일 : 2016년 4월 25일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