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결이 되었습니다.
정답은 1번.나대기 : 사고를 낸 운전자가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사고처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떠났으므로 뺑소니에요! 입니다.
정답은 “1. 나대기 : 사고를 낸 운전자가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사고처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떠났으므로 뺑소니에요!”입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제1항은 자동차 등의 교통으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죄를 범한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제1항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떠나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가 된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나 사고 운전자가 사고현장을 떠나기 전에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때'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250 판결,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도160207 판결 등 참조).
이 사례의 경우처럼 피해자 구호조치는 반드시 사고 운전자 본인이 직접 할 필요는 없고, 자신의 지배하에 있는 자를 통하여 하거나, 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타인이 먼저 구호조치를 하여도 무방하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250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사고 운전자가 동승자에게 단순히 사고를 처리해 달라고 부탁만 하고 병원이송 등 구호조치가 이루어지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사고 운전자는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법령에 규정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15172 판결 참조).
따라서 동승자인 이사원이 사고현장에 남아 있어 운전자인 김부장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나대기씨에 대한 구호조치 등이 이루어지기 전에 김부장이 사고현장을 떠난 이상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법령에서 정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수 없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여 뺑소니가 됩니다.
뺑소니에 해당하게 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운전면허가 취소 된 날부터 4년 동안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제4호 및 제93조제1항제6호). 부상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면, 사고 처리와 구호 의무를 사고 운전자가 직접 성실히 이행해야 하겠습니다.
평결일 : 2015년 5월 25일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