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결이 되었습니다.
정답은 2번.조이: 챈들러! 부동산을 양도했고 매각대금을 받았는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아? 그 매각대금이 모니카가 아닌 채권자에게 배당되었다 하더라도 부동산의 소유권이 유상으로 이전되었다면 부동산의 소유자인 모니카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지. 입니다.
정답은 “② 조이: 챈들러! 부동산을 양도했고 매각대금을 받았는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아? 그 매각대금이 모니카가 아닌 채권자에게 배당되었다 하더라도 부동산의 소유권이 유상으로 이전되었다면 부동산의 소유자인 모니카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지.”입니다.
이 사건에서와 같이 부동산 소유자가 경락대금의 교부를 받지 못함으로써 양도에 의한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과세하는 것은 헌법상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재산권보장의 원칙, 평등의 원칙 등에 위반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우리 헌법재판소는, 첫째로, 경락에 의한 부동산소유권이전의 경우 양도소득에 해당되는 것은 경락대금인데 이것은 부동산 소유자인 물상보증인에게 법률상 귀속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둘째로, 물상보증인이 경락대금에서 아무런 대금교부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경락대금이 담보권자에게 교부됨으로써 물상보증인은 담보채무의 소멸이라는 경제효과를 얻게 되므로 청구인은 실질적으로도 소득이 있는 것이다. 셋째로, 임의경매에 의하여 경락된 경우와 물상보증인이 임의로 담보목적물을 양도한 후 그 대금으로 변제하는 경우를 비교하면 양자간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하여 합헌결정을 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02. 6. 27.자 2001헌바44 결정).
따라서 근저당권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에서 그 경락대금은 경매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되므로 경락대금을 지급 또는 배당한 결과 경매부동산의 소유자에게 돌아갈 경락대금 잔액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경락대금에서 경매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비롯한 필요경비 등 소득세법 소정의 제반금액을 공제한 잔액 상당의 금원은 경매부동산의 소유자의 양도소득으로서 과세대상이 된다고 하겠습니다(대법원 1986. 12. 9. 선고 84누508 판결).
평결일 : 2014년 2월 17일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