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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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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내용

성형수술 부작용이 생긴 한나가 인터넷에 올린 댓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까요?

성형수술 부작용이 생긴 한나가 인터넷에 올린 댓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까요?

가수를 꿈꾸지만 외모 때문에 고민하던 한나는 성형수술을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성형수술이 끝나고 예뻐지면 ‘제니’라는 이름으로 가수 데뷔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나잘란 박사가 운영하고 있는 나잘란 성형외과를 방문해 전신성형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수술 결과는 한나가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부작용이 나타나 참담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당황한 한나는 나잘란 박사를 찾아가 항의를 했으나 나잘란 박사는 시술 전 부작용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해 주었으니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면서 별다른 조치조차 취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화가 난 한나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들어가 댓글을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1) “나잘란 성형외과와 ○○ 성형외과 중 어디가 좋은가요?”란 질문에 “나잘란은 불친절하고 수술 결과도 엉망이에요. 절대 가지 마세요.” 라는 댓글을 남겼고,
2) “□□ 지역에 있는 나잘란 성형외과 어떤가요?”란 질문에 “나잘란 성형외과의 나잘란 박사에게 시술을 받았으나 수술 결과가 좋지 못하고, 지방제거를 잘못해 모습이 이상해졌어요. 절대 비추” 등의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에 나잘란 박사는 한나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한나는 수술이 잘못된 것도 사실이고 사람들에게 정보제공 차원에서 댓글을 달았을 뿐인데 무슨 명예훼손이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나의 명예훼손죄에 대해 다음 중 누구의 말이 옳을까요?
  • 1
    인터넷에 사실을 기재했는데 그것으로 나잘란 박사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처벌하기에는 한나에게 너무 가혹한 것 같습니다.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 2
    인터넷에 기재를 하기는 했으나 1)과 같은 댓글은 나잘란이란 명칭의 병원이 여럿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나잘란 박사를 특정할 수 없어 명예훼손이라고 할 수 없으나 2)와 같은 댓글은 정확하게 나잘란 박사를 지칭한 것으로 누구나 알 수 있어 명예훼손을 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한나는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것입니다.
  • 3
    1), 2) 댓글 모두 나잘란 박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고,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병원을 선택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목적으로 행한 것이라고 하기에는 그 방법이 정당하다고 할 수 없어 면책도 되지 않아, 한나는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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