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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재판내용
돈을 빌려간 뒤 바로 파산신청을 했는데요, 사기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해서 고민을 신청합니다.친구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아서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경기가 어렵고, 사업도 안 된다고 해서 몇 달만 급한 곳에 돌려쓰고 돌려준다고 해서 돈을 빌려 줬는데, 돈을 빌려간 지 한 달 만에 파산신청을 해서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됐다고 하더라고요. 제게 빌려간 돈으로 그동안 있었던 빚도 일부 갚고, 생활비로도 쓴 것 같은데요. 어떻게 돈을 빌려간 지 한 달 만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형제처럼 지냈고,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함께 할 절친 베프라고 했던 친구라 더 속상한데요, 이 친구를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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