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본문 영역
솔로몬의 재판
재판내용
비트코인이 몰수가 가능한지 여부
나뻔뻔은 약 3년 동안 인터넷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했습니다. 나뻔뻔은 한창 비트코인으로 사람들이 돈을 번다고 하자, 사이트를 가입하는 회원들에게 회비로 비트코인도 받기 시작했는데요. 이렇게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해 사용료 등을 받아 현금으로는 약 14억원, 전자지갑에 보관된 비트코인은 약 5억원 총 19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습니다. 이에 나뻔뻔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기소 되었는데요. 나뻔뻔이 구속된 후에도 비트코인은 그새 가격이 올라 약 5억원에서 22억여원이 됐습니다.검찰은 나뻔뻔이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들로부터 사용료로 받은 현금 약 14억원과 전자지갑에 보관된 비트코인 약 5억여원을 범죄수익이라고 보고 몰수하려고 하는데요, 현금은 몰수가 가능한데, 과연, 비트코인은 몰수할 수 있을까요?
* 솔로몬의 재판 평결 투표에 대한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 평결 의견이 아닌 내용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