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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이원화 시킨 채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많은 부작용을 우려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집에 근무한 경험으로 비추어 어린이집은 원장이나 교사들이 유치원 정교사를 가지고 있는 분보다 사회복지학을 전공하여 원장자리에 있거나 1년 양성과정을 거친 교사들도 많이 있습니다.이러한 분들은 유아교육에 대한 지식도 부족할 뿐더러 교육의 질도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종일반, 교육체계도 많이 틀려 공통과정이 들어온다고 해도 어린이집에서는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하며 이원화 쳬계로는 관리도 소홀해진다고 봅니다. 부처간 통합이나 유치원을 의무화 하여 만5세 유아들은 유치원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만5세 공통과정 도입시행 발표는 사회 각계에서 취학 전 어린이에 대해 국가가 더 큰 역할을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됨에 따라 실현되게 된 사항입니다.

      이원화되어 있던 유치원교육과정과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을 만5세 공통과정으로 일환하여 모든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적용하는 것으로 만5세 공통과정은 유아기에 필요한 기본 능력을 중심으로 5세에 맞게 재구성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초등학교 1,2학년군의 창의인성교육 내용 등과 체계적인 연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부는 전문가와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통과정을 마련하고, 복지부와 공동으로 고시하여

      담당교사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였고, 5세 담당교사의 질 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연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격연수 등을 강화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 콘텐츠 분류 : 유치원·특수교육-유치원 일반
      • 정부기관 : 교육과학기술부
      • 담당부서 : 교육과학기술부 감사관 민원조사담당관 (☏ 02-6222-6060)
    • 유치원에서 정규과정과 방과후 과정 운영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 유치원 정규과정은 아래와 같이 운영됩니다.

      유아교육법에서는 정규과정을 교육과정으로 지칭하고 있으며, 교육과정 즉 2013학년도부터 누리과정이 운영됨에 따라 수업시간을 정할 때 학부모 의견을 수렴하여 3시간과정, 4시간과정, 5시간과정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방과후 과정은 이렇게 운영됩니다.

      방과후 과정은 정규과정이 끝난 후부터 방과후 과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세히 설명하면, 3시간과정을 하는 유치원은 9시부터~12시까지가 정규과정이고 그 이후부터 방과후 과정이 운영되는 것입니다.

      • 콘텐츠 분류 : 유아 및 특수교육
      • 정부기관 : 대전광역시교육청
      • 담당부서 :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교수학습지원과 (☏ 042-530-1042)
    • ○ 만 5세반이 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누리과정을 실시하게 되는데요. 현재 여러 유치원들이 그 유치원만의 특색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몬테소리, 프로젝트, 레지오 에밀리아, 생태 프로그램 등의 프로그램이요. ○ 그럼 누리과정을 하면 위의 프로그램을 동시에 해도 되는 것인지요?
    • 회신일 : 2012. 2. 20. [유아교육과]

      ○ 5세 누리과정은 교육과 보육을 통합한 공통과정으로 사실상 의무교육에 해당되므로 유치원에서는 유아교육법 제13조 제1항 및 동법 제13조 제2항에 의해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다만, 동 누리과정을 기반으로 질 높은 유아교육 프로그램을 접목․발전시키거나,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을 적용하는 것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콘텐츠 분류 : 유치원·특수교육-유치원 일반
      • 정부기관 : 교육부
      • 담당부서 :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 유아교육정책과 (☏ 02-6222-6060)
    • ○우리 유산에서 1-1 돋보기 속 민속화를 직접 만들어보고 싶은데 시디롬을 얻을 방법이 없어서요. 혹시 다운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회신일 : 2011. 9. 16. [유아교육과]

      ○ 우리부가 개발한 전통예술교육 자료는 유치원 현장에 한부씩 기 배부한 바 있습니다. 자료 CD는 기 배부된 유치원에 협조를 요청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자료 열람은 우리부 자료실을 이용하거나 우리부 홈페이지 교원-유아교육-자료실에 탑재된 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유치원·특수교육-유치원 일반
      • 정부기관 : 교육부
      • 담당부서 :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 유아교육정책과 (☏ 02-6222-6060)
    • ○ 유치원에서 수영과, 인라인 수업을 진행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 올해부턴 그런 수업들이 특기수업이라며 정규수업시간(오후 2시까지)에 할 수 없다며 오후 특강수업으로 대체한다는 안내문을 받았는데요. 교육청에서 그런 지시가 내려왔다고 합니다. 정말 그런 수업은 유치원 정규수업 시간 내에 할 수 없는 건가요?
    • 회신일 : 2012. 2. 28. [유아교육과]

      ○ 유치원은 유아교육법(2012. 3. 21 일부 개정) 제13조에 의해 교육과정과 방과후과정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본교육과정(기본과정)은 국가 수준에서 고시한 유치원 교육과정으로 인성교육과 기본생활습관 등을 강조하여 유아기부터 민주시민의 기초를 형성할 수 있도록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들의 개별 수요에 의해 실시하는 각종 특성화 프로그램은 기본과정 이후의 방과후과정에서만 운영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콘텐츠 분류 : 유치원·특수교육-유치원 일반
      • 정부기관 : 교육부
      • 담당부서 :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 유아교육정책과 (☏ 02-6222-6060)
    • ○ 유치원은 유아교육법 제2조에 의해서 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으로 구분하여 운영합니다. 교육과정은 하루 3~5시간 범위 안에서 유치원 규칙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회신일 : 2012. 5. 22. [유아교육과]

      유치원은 유아교육법 제2조에 의해서 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으로 구분하여 운영합니다. 교육과정은 하루 3~5시간 범위 안에서 유치원 규칙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방과후과정은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 밖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말합니다. 따라서 방과후과정에서는 방과후과정 특성화 활동을 실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콘텐츠 분류 : 유치원·특수교육-유치원 일반
      • 정부기관 : 교육부
      • 담당부서 :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 유아교육정책과 (☏ 02-6222-6060)
    • ○ 전국 유치원 시설수, 종일제 실시 유치원의 수, 종일제를 이용하고 있는 원아 수에 대해 알려주세요.
    • 회신일 : 2011. 10. 6. [유아교육과]

      ○ 2012년 4월 1일 기준으로 전국 유치원수는 8,538개원, 방과후 과정 유치원 수는 8,372개원, 방과후 과정 이용 원아 수는 380,486명입니다.

      ○ 참고로 종전의 ‘종일제’가 ‘방과후 과정’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유아교육법 개정, '12.3.21)

      • 콘텐츠 분류 : 유치원·특수교육-유치원 일반
      • 정부기관 : 교육부
      • 담당부서 :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 유아교육정책과 (☏ 02-6222-6060)
    • ○ 유치원 방과후과정 특성화 프로그램 추천제' 시범사업을 2차까지 진행하고 하반기에 3차까지 예정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현장에서의 분위기를 파악하여 교과부 차원에서 조치가 취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회신일 : 2011. 8. 22. [유아교육과]

      ○ 우리부에서는 2010년 4월 ‘방과후과정 특성화 활동 정상화 방안'을 수립하고 시도교육청에 시행한 바 있습니다. 방과후과정 특성화 프로그램을 오후 방과후과정에서 허용하되, 사용가능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첫째, 우리부가 개발한 프로그램, 둘째, 방과후과정 특성화프로그램 추천제에 의하여 추천된 프로그램, 셋째, 학부모와 협의된 민간 프로그램입니다. 이 경우에도 추천지표의 일정점수(80정 이상)이상을 받아야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방과후과정 특성화 프로그램 추천제는 현재 제4차(’12.11.23)까지 시범운영 되었으며, 생활체육분야 7개, 문화예술분야 6개, 과학창의분야 9개, 언어분야 2개, 총 24개가 추천되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http://recom.kicce.re.kr에서 추천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콘텐츠 분류 : 유치원·특수교육-유치원 일반
      • 정부기관 : 교육부
      • 담당부서 :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 유아교육정책과 (☏ 02-6222-6060)
    • 저는 4세(30개월), 6세(60개월)된 두 아들을 둔 엄마 입니다.저는 직장에 다니는 관계로 첫째는 20개월부터 둘째는 3개월부터 어린이 집에 보내야 했습니다.가정형편이 직장을 그만둘 형편이 아니라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꼭 보내야 하는 형편입니다.미분양 아파트를 분양받는 어처구니 없는 실수 때문에 더더욱 직장을 그만두고 아이들을 보살필 형편이 되지 않습니다.마음은 아프지만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보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그리고 저는 아주 편한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저는 이보다 더 좋은 직장을 구할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아침 8시40분 출근이지만, 저는 아이들 때문에 9시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그리고 6시퇴근이며 야근이나 특근은 절대 없습니다.그리고 주 5일 근무이며 특별한 경우 아이들을 데리고 출근도 합니다.빨간날(국가 공휴일)은 당연히 휴무이구요6시 칼퇴근후 6시10분 둘째 아이를 태우고 둘째아이를 태우러 가면 6시 25분정도중간 중간에 아이들 병원 개인 업무들을 볼수도 있어서 다른 직장맘 보다 편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그러나 큰아이를 유치원에 보내고 상황이 달라지고 말았습니다.작은 아이 유치원은 정말 빨간날만 쉬고 퇴근후 아이를 데리러 가는데 문제가 없습니다.그러나 유치원은 빨간날이 아니어도 중간중간에 쉬는 날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여름방학2주, 봄방학1주일 정도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방학앞뒤로 하루씩더 쉬고, 7세 졸업식이라 쉬고, 명절 앞날이라 빨리 마치고, 명절 뒷날이라 쉬고, 오리엔테이션이라 쉬고... ㅠ.ㅠ아이를 데리고 회사에 출근하는 것도 이제 눈치가 보이고아이가 쉴때마다 가슴이 답답합니다.이제 1년을 보냈을 뿐인데 내년 내후년도 걱정되고 초등학교 이후도 걱정되고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걱정에 한숨만 내리 쉬고 있습니다.아이를 학원으로 돌리려니 학원비가 감당이 되지 않습니다.맞벌이 부부가 많은 세상에서 대응책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원을 옮기려고 알아보니 다른 원들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10년을 다닌 직장을 그만두고 모든 적금을 해약하고 집도 팔아야만 하나요?이런 전전긍긍의 생활을 계속해야만 하는 건가요?나라에서 저와 같은 직장맘들을 도와 주실 수는 없나요?
    • 안녕하십니까?
      울산광역시교육청 유아담당 장학사 황갑신입니다.
      민원인께서 보내주신 내용 잘 보았습니다.
      걱정이 많으셨겠습니다.
      정확한 내용을 위해 전화를 드렸는데 받지 않으셔서 민원 내용만에 근거하여 답변드립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직장맘을 위하여 모든 유치원에 방과후과정반(종일반)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종일반에 머무는 아이를 위한 예산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측과 전화통화를 통해 종일반 운영은 연중 임을 다시한번 주지하도록 하였습니다.
      교육계획에 명시된 휴원일 이외에는 휴원이 없도록 당부하였습니다. 

      저녁 늦은 시간까지의 돌봄이 필요치는 않으신 것 같지만 남구내에 야간돌봄 유치원도 운영하고 있으니 필요하시면 052-210-5432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유치원관련
      • 정부기관 : 울산광역시교육청
      • 담당부서 :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국 창의인성교육과 (☏ 025-210-5755)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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