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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그 세대의 구성원이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역가입자 취득 변동 신고서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 지역가입자 자격의 취득 및 변동시기 ☞ 직장가입자는 사용관계가 끝나게 되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됩니다. ☞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배우자 및 직계존 비속 등을 말함)는 직장가입자가 그 자격을 잃은 날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얻습니다. ◇ 지역가입자 자격의 변동 신고 ☞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그 세대의 구성원이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 변동 신고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보험료 감면 증명자료(「국민건강보험법」 제74조 및 제75조에 따라 보험료가 면제되거나 일부를 경감받는 사람만 해당) ※ 다만, 사용자가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 경우에는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 변동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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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은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에 실시되는 행위로 비급여대상에 해당되며, 환자가 치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 요양급여 대상 ☞ 지역가입자는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다음의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진찰 검사 약제 치료재료의 지급 처치 수술 및 그 밖의 치료 예방 재활 입원 간호 이송 ◇ 비급여 대상 ☞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급여의 기준을 정할 때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에 대한 치료 등은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급여대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비급여대상 세부 기준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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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가입자는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에는 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비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요양비(현금급여) ☞ 지역가입자는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기관에서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요양을 받거나 요양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에는 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비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요양비 신청방법 ☞ 요양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요양비 지급청구서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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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은 지역가입자에 대하여 질병의 조기 발견과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하기 위해 2년에 1회 이상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며, 일반건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 자궁경부암 및 대장암 검진비용은 공단이 전액 부담합니다. ◇ 건강검진의 실시 ☞ 공단은 지역가입자에 대하여 질병의 조기 발견과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하기 위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합니다. ☞ 건강검진은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라 지정된 건강검진기관에서 실시합니다. ◇ 건강검진의 종류 및 대상자 ☞ 건강검진의 종류와 그에 따른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건강검진: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및 2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암검진: 「암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암의 종류별 검진주기와 연령 기준 등에 해당하는 사람 영유아건강검진: 6세 미만의 지역가입자 ◇ 건강검진 비용의 부담 ☞ 일반건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 및 자궁경부암 및 대장암 검진에 대한 비용은 공단이 전액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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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부담하지만,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미성년자는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보험료 납부의무가 있는 지역가입자는 그 달의 보험료를 그 다음 달 10일까지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보험료 납부의무자 ☞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부합니다. ☞ 다만, 소득 및 재산이 없는 미성년자와 성년자가 포함된 세대의 미성년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미성년자는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성년자가 포함된 세대의 미성년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미성년자 √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득의 합이 연간 100만원 이하일 것 √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 중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재산이 없을 것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성년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득의 합이 연간 100만원 이하일 것 ☞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1항제2호의 배당소득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사업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미성년자는 제외합니다. ◇ 보험료 납부기한 ☞ 보험료 납부의무가 있는 지역가입자는 그 달의 보험료를 그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 다만, 지역가입자는 분기가 시작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건강보험료 분기납부 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분기별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분기별로 납부하는 보험료의 납부기한은 해당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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