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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국민 등록
☞ 재외국민등록은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등록하도록 하여 재외국민의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재외국민의 국내외 활동의 편익을 증진하고 그 밖에 재외국민 보호정책의 수립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재외국민 등록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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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방문 신고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외국민이 외국에서 북한을 왕래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이나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외국정부로부터 영주권을 취득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장기체류허가를 받은 사람
· 외국소재 외국법인 등에 취업하여 업무수행의 목적으로 북한을 방문하는 사람
☞ 외국에서 북한왕래의 신고를 하려는 재외국민은 출발하기 3일 전까지 또는 귀환 후 10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통일부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북한방문 신고서
· 그 밖에 통일부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여권, 출입국신고서)
◇ 위반 시 제재
☞ 재외국민이 위의 신고를 하지 않고 외국에서 북한을 왕래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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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 재외선거인은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기한(선거일 전 60일까지)내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 공관을 직접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 대한민국 국민은 가족(본인의 배우자와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말함)의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를 대리하여 제출할 수 있음
· 관할구역을 순회하는 공관 직원에게 직접 서면으로 신청: 대한민국 국민은 가족(본인의 배우자와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말함)의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를 대리하여 제출할 수 있음
· 우편 또는 전자우편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공관을 경유하여 신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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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국민 주민등록신고 및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
☞ 재외국민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때에는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주민등록신고를 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신고서(재외국민용)
·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또는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사본
· 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 1장(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을 말하며,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적 파일형태의 사진을 포함)
☞ 재외국민 주민등록이 된 17세 이상 재외국민이면 누구나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하면 주민등록 신고를 하고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국내에서 생활하는 것이므로, 신분확인이 쉬워지고 금융 및 부동산 거래 등 경제활동이 편리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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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가입자에 대한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
☞ 외국인 가입자에게는 원칙적으로 반환일시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의 본국 법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급여(「국민연금법」 제4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급여에 상응하는 급여)의 수급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국민연금법」 제7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 그 대한민국 국민에게 일정 금액(가입기간 중 낸 연금보험료에 기초하여 산정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그 나라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의 외국인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로서 「국민연금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에 사용된 사람
·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산업연수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필요한 연수기간 동안 지정된 연수장소를 이탈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국민연금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에 사용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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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동포체류자격(F-4 사증) 신청방법
☞ 출생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의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F-4 사증을 발급 받으려면 사증발급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직계존속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본인과 직계존속이 외국국적을 취득한 원인 및 그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 직계존비속의 관계임을 증명하는 서류(출생증명서 등)
·납부내역증명, 소득금액증명 등 체류기간 중 다음에 해당하는 취업활동에 종사하지 않을 것임을 소명하는 서류
√ 단순노무행위를 하는 경우. 다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서 거주하거나 취업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 사행행위 등 선량한 풍속 그 밖에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의 유지를 위해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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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거소신고란?
☞ 국내거소신고는 의무사항이 아니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의 혜택을 원하는 외국국적동포들이 본인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국적동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90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려는 외국국적동포로서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 국내거소신고의 방법
☞ 외국국적동포가 국내거소신고를 하려는 때에는 그 거소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청장(이하 "청장"이라 함),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함),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함)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국내거소신고서
· 사진(반명함판) 1장
· 여권 사본
· 재학증명서 등 학교에 재학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만 해당)
◇ 국내거소신고의 효과
☞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법령에 따른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이 필요한 경우국내거소신고증이나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그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체류기간 내에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는 경우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 대한민국 안의 거소를 신고하거나 그 이전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에 대하여는 외국인등록과 체류지변경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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