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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 재외동포의 개념 ☞ 현행법상 재외동포의 개념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등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령 재외동포의 개념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호 제2호 및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제2조제1호 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재외국민) ②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 포함) 또는 그 직계비속(直系卑屬)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외국국적동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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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재외국민 등록 ☞ 재외국민등록은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등록하도록 하여 재외국민의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재외국민의 국내외 활동의 편익을 증진하고 그 밖에 재외국민 보호정책의 수립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재외국민 등록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등록대상자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거나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그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재외국민등록법」 제2조) 등록처 • 주소나 거소(居所)를 관할하는 대한민국 대사관 총영사관 영사관분관(分館) 또는 출장소(이하 "등록공관"이라 함)에 직접 방문해서 등록 • 우편(「재외국민등록법」 제11조 및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우편접수 가능) 또는 온라인<외교부-영사 국가/지역-여행 해외체류정보-재외국민등록>으로 등록(「재외국민등록법」 제3조 및 제11조) 구비서류 재외국민등록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재외국민등록법」 제3조,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제2조, 「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지 제1호서식) • 기본증명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 • 체류국의 사증(査證), 출입국심사 날인, 출입국 확인서 등 등록대상자의 체류국 체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재외국민등록 신청을 받은 등록공관의 장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을 통해 등록대상자의 ① 여권, ② 법적증명서 또는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표 초본, ③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확인해야 하며, 만약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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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 재외선거인은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기한(선거일 전 60일까지)내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공관을 직접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 대한민국 국민은 가족(본인의 배우자와 본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말함)의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를 대리하여 제출할 수 있음 관할구역을 순회하는 공관 직원에게 직접 서면으로 신청: 대한민국 국민은 가족(본인의 배우자와 본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말함)의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를 대리하여 제출할 수 있음 우편 또는 전자우편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공관을 경유하여 신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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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북한방문 신고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외국민이 외국에서 북한을 왕래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이나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외국정부로부터 영주권을 취득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장기체류허가를 받은 사람 외국소재 외국법인 등에 취업하여 업무수행의 목적으로 북한을 방문하는 사람 ☞ 외국에서 북한왕래의 신고를 하려는 재외국민은 출발하기 3일 전까지 또는 귀환 후 10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통일부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북한방문 신고서 그 밖에 통일부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여권, 출입국신고서) ◇ 위반 시 제재 ☞ 재외국민이 위의 신고를 하지 않고 외국에서 북한을 왕래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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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재외국민 주민등록신고 및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 ☞ 재외국민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때에는 거주지 읍 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주민등록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신고서(재외국민용)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또는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사본 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 1장(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 재외국민 주민등록이 된 만 17세 이상 재외국민이면 누구나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하면 주민등록 신고를 하고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국내에서 생활하는 것이므로, 신분확인이 쉬워지고 금융 및 부동산 거래 등 경제활동이 편리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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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재외동포체류자격(F-4 사증) 신청방법 ☞ 출생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의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F-4 사증을 발급 받으려면 사증발급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직계존속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본인과 직계존속이 외국국적을 취득한 원인 및 그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직계존비속의 관계임을 증명하는 서류(출생증명서 등) 납부내역증명, 소득금액증명 등 체류기간 중 다음에 해당하는 취업활동에 종사하지 않을 것임을 소명하는 서류 √ 단순노무행위를 하는 경우. 다만,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서 거주하거나 취업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 사행행위 등 선량한 풍속 그 밖에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의 유지를 위해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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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내거소신고란? ☞ 국내거소신고는 의무사항이 아니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의 혜택을 원하는 외국국적동포들이 본인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국적동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90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려는 외국국적동포로서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 국내거소신고의 방법 ☞ 외국국적동포가 국내거소신고를 하려는 때에는 그 거소를 관할하는 출입국 외국인청장(이하 "청장"이라 함), 출입국 외국인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함), 출입국 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 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함)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내거소신고서 사진(반명함판) 1장 여권 사본 재학증명서 등 학교에 재학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만 해당) ◇ 국내거소신고의 효과 ☞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법령에 따른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표 등본 초본,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이 필요한 경우국내거소신고증이나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그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체류기간 내에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는 경우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 대한민국 안의 거소를 신고하거나 그 이전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에 대하여는 외국인등록과 체류지변경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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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외국인가입자에 대한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 ☞ 외국인 가입자에게는 원칙적으로 반환일시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본국 법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급여(「국민연금법」 제4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급여에 상응하는 급여)의 수급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국민연금법」 제7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 그 대한민국 국민에게 일정 금액(가입기간 중 낸 연금보험료에 기초하여 산정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그 나라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의 외국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로서 「국민연금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에 사용된 사람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산업연수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필요한 연수기간 동안 지정된 연수장소를 이탈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국민연금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에 사용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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