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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다자녀가구로서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받기 위해서는 전용면적에 따른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요건 ☞ 다자녀가구로서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받고자 할 경우 다음의 소득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구분 요건 전용면적 50㎡ 미만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사람 ▪ 위 기준에 따른 공급 후 남은 주택에 대해서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사람 전용면적 50㎡ 이상 60㎡ 이하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사람(단독세대주는 제외) 전용면적 60㎡ 초과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사람(단독세대주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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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자녀 수에 따라 일정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세액공제제도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포함하며 이하 "공제대상자녀"라 함) 및 손자녀로서 8세 이상의 사람이 1명일 경우에는 연 15만원, 2명일 경우에는 연 35만원, 3명 이상일 경우에는 연 35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을 합한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첫째인 경우 연 30만원, 둘째인 경우 연 50만원, 셋째 이상인 경우 연 70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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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녀가 2명일 경우 12개월, 자녀가 3명 이상일 경우 둘째 자녀에 대하여 인정되는 12개월에 2자녀를 초과하는 자녀 1명마다 18개월을 더한 개월 수가 추가로 산입됩니다. ◇ 출산크레딧 제도 ☞ 자녀가 2명 이상인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경우(「국민연금법」 제19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최장 50개월을 한도로 다음과 같은 기간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됩니다. 자녀가 2명일 경우: 12개월 자녀가 3명일 경우: 30개월 자녀가 4명일 경우: 48개월 자녀가 5명 이상일 경우: 50개월 ◇ 자녀의 범위 ☞ 이 때의 자녀는 ① 「민법」에 따른 친생자, 인지된 출생자, 양자 및 친양자, ②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자녀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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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가구의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지원됩니다. ◇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금액 ☞ 시간제서비스(기본형)의 이용금액 및 소득기준별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시간당) 소득유형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서비스비용 A형 B형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11,630원 9,886원 1,744원 8,723원 2,907원 나형 75%초과 120% 이하 11,630원 6,978원 4,652원 3,489원 8,141원 다형 120%초과 150% 이하 11,630원 2,326원 9,304원 1,754원 9,885원 라형 150% 초과 11,630원 - 11,630원 - 11,630원 ※ A형은 2017. 1. 1. 이후 출생 아동, B형은 2016. 12. 31. 이전 출생 아동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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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자녀가구로서 주택특별공급을 받기 위해서는 ①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② 「민법」상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③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자격의 유지 ☞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포함해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 입주자저축 요건 ☞ 국민주택을 특별공급받고자 할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하였어야 합니다. ☞ 민영주택을 특별공급받고자 할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나고 다음의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였어야 합니다.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단위 : 만원)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의 전용면적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 제외지역 85제곱미터 이하 300 250 200 102제곱미터 이하 600 400 300 135제곱미터 이하 1,000 700 400 모든 면적 1,500 1,000 500 ※ 위 표에서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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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① 승차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② 승차정원이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③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④ 배기량 250㏄ 이하인 이륜자동차는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 ☞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합니다. 대상차량 1.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 위에 해당하지 않는 승용자동차(이 경우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인 경우는 면제, 140만원을 초과하면 140만원을 경감) 2. 승차정원이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배기량 250㏄ 이하인 이륜자동차 ☞ 다만, 다자녀 양육자 중 1명 이상이 종전에 감면받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배우자 및 자녀(자녀와의 공동등록은 다자녀 양육자의 사망으로 해당 다자녀 양육자가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의 소유권을 그 배우자와 자녀가 법정상속분대로 이전받아 등록하는 경우로 한정)외의 사람과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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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등을 고려하여 입주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 입주자 선정시 경쟁이 있는 경우 ☞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또는 납입횟수 금액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과거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선정 여부 그 밖에 공공주택사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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