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 1인가구 지원제도
- 감염병 예방 및 관..
- 결혼이민자
- 국민건강보험(지역가..
- 국민건강보험(직장가..
- 금연
- 기부 나눔
- 기초생활보장
- 긴급복지지원
- 노인복지
- 노인장기요양보험
- 노인학대
- 노후준비와 연금제도
- 다문화가족
- 다자녀가구
- 동물보호ㆍ복지
- 북한이탈주민
- 신혼부부
- 암 예방 및 치료 ..
- 연명의료결정제도
- 예술인 지원
- 임산부
- 자립준비청년(보호종..
- 장애인 교육
- 장애인 교육시설
- 장애인 생활안정
- 장애인 편의・건강지..
- 재외동포
- 저출생 지원
- 정신건강돌봄(우울증..
- 정신질환자
- 치매 노인
- 한부모가족
-
주근깨·여드름치료 등은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으로 비급여대상에 해당되며, 환자가 치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 요양급여 대상
☞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는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다음의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진찰·검사
·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 처치·수술 및 그 밖의 치료
· 예방·재활
· 입원
· 간호
· 이송
◇ 비급여 대상
☞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급여의 기준을 정할 때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에 대한 치료 등은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급여대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비급여대상 세부 기준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보기 -
아니요. 휴직기간이 1개월 이상인 직장가입자의 휴직기간 중 보수월액보험료는 휴직사유 발생 전월에 적용되는 정산 전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수월액보험료와 휴직기간에 해당 사업장에서 지급받은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 차액의 50%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 휴직자의 국민건강보험료 경감
☞ 휴직기간이 1개월 이상인 직장가입자의 휴직기간 중 보수월액보험료는 휴직사유 발생 전월에 적용되는 정산 전 보수월액(휴직전월의 보수월액이 없는 사람은 휴직 당월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수월액보험료와 휴직기간에 해당 사업장에서 지급받은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 차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합니다.
☞ 다만, 육아휴직자는 휴직기간 중 사업장에서 지급받은 보수와 관계없이 휴직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수월액보험료와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6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하한 금액을 적용하여 산정한 보수월액보험료와의 차액만큼을 경감합니다.
더보기 -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는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습니다.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
☞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습니다.
·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지원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 전환복무된 사람 및 군간부후보생
· 선거에 당선되어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않는 사람
·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 비상근 교직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공무원 및 교직원
· 소재지가 일정하지 않은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 근로자가 없거나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더보기 -
임신한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제출하고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을 발급받아 진료비를 결제할 수 있습니다.
◇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방법
☞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청하려는 임산부는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 이용권(국민행복카드) 발급
☞ 공단은 임신한 직장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신청이 있으면 신청자의 임신 여부에 대한 확인을 거쳐 신청인에게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을 발급해야 합니다.
◇ 지원금액
☞ 이용권(국민행복카드)으로 결제할 수 있는 금액의 상한은 다음의 구분에 따릅니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상한을 초과하여 결제할 수 있습니다.
· 하나의 태아를 임신한 경우: 100만원
·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한 경우: 140만원
◇ 이용권(국민행복카드) 사용방법 및 사용기간
☞ 임신한 직장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임신과 관련된 진료를 받은 경우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급받으려면 요양기관에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을 제시해야 합니다.
☞ 발급받은 이용권은 임신한 직장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출산일(유산 및 사산의 경우 그 해당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출생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더보기 -
사용관계가 끝난 사람 중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사용관계가 끝난 날 이전 18개월 동안 통산 1년 이상인 사람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할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임의계속가입 제도
☞ “임의계속가입 제도”란 실업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가 지역보험료 보다 적은 경우 임의계속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임의계속가입 대상자
☞ 사용관계가 끝난 사람 중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사용관계가 끝난 날 이전 18개월 동안 통산 1년 이상인 사람은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받은 날부터 그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할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임의계속가입자 적용기간
☞ 임의계속가입자는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36개월이 되는 날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합니다. 다만, 신청 후 최초로 내야 할 직장가입자 보험료를 그 납부기한부터 2개월이 지난 날까지 내지 않은 경우에는 그 자격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 임의계속가입자가 「국민건강보험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자격이 변동되기 전날까지의 기간
· 임의계속가입자가 「국민건강보험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그 자격을 잃기 전날까지의 기간
◇ 보험료
☞ 임의계속가입자의 보수월액은 보수월액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보수월액보험료는 그 임의계속가입자가 전액을 부담하고 납부합니다.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