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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는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습니다.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 ☞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습니다.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지원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 전환복무된 사람 및 군간부후보생 선거에 당선되어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않는 사람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비상근 교직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공무원 및 교직원 소재지가 일정하지 않은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근로자가 없거나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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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용관계가 끝난 사람 중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사용관계가 끝난 날 이전 18개월 동안 통산 1년 이상인 사람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할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임의계속가입 제도 ☞ “임의계속가입 제도”란 실업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가 지역보험료 보다 적은 경우 임의계속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임의계속가입 대상자 ☞ 사용관계가 끝난 사람 중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사용관계가 끝난 날 이전 18개월 동안 통산 1년 이상인 사람은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받은 날부터 그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할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임의계속가입자 적용기간 ☞ 임의계속가입자는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36개월이 되는 날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합니다. 다만, 신청 후 최초로 내야 할 직장가입자 보험료를 그 납부기한부터 2개월이 지난 날까지 내지 않은 경우에는 그 자격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임의계속가입자가 「국민건강보험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자격이 변동되기 전날까지의 기간 임의계속가입자가 「국민건강보험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그 자격을 잃기 전날까지의 기간 ◇ 보험료 ☞ 임의계속가입자의 보수월액은 보수월액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보수월액보험료는 그 임의계속가입자가 전액을 부담하고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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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니요. 휴직기간이 1개월 이상인 직장가입자의 휴직기간 중 보수월액보험료는 휴직사유 발생 전월에 적용되는 정산 전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수월액보험료와 휴직기간에 해당 사업장에서 지급받은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 차액의 50%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 휴직자의 국민건강보험료 경감 ☞ 휴직기간이 1개월 이상인 직장가입자의 휴직기간 중 보수월액보험료는 휴직사유 발생 전월에 적용되는 정산 전 보수월액(휴직전월의 보수월액이 없는 사람은 휴직 당월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수월액보험료와 휴직기간에 해당 사업장에서 지급받은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 차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합니다. ☞ 다만, 육아휴직자는 휴직기간 중 사업장에서 지급받은 보수와 관계없이 휴직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수월액보험료와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6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하한 금액을 적용하여 산정한 보수월액보험료와의 차액만큼을 경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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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근깨 여드름치료 등은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으로 비급여대상에 해당되며, 환자가 치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 요양급여 대상 ☞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는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다음의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진찰 검사 약제 치료재료의 지급 처치 수술 및 그 밖의 치료 예방 재활 입원 간호 이송 ◇ 비급여 대상 ☞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급여의 기준을 정할 때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에 대한 치료 등은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급여대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비급여대상 세부 기준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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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신한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제출하고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을 발급받아 진료비를 결제할 수 있습니다. ◇ 임신 출산 진료비 신청방법 ☞ 임신 출산 진료비를 신청하려는 임산부는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 이용권(국민행복카드) 발급 ☞ 공단은 임신한 직장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신청이 있으면 신청자의 임신 여부에 대한 확인을 거쳐 신청인에게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을 발급해야 합니다. ◇ 지원금액 ☞ 이용권(국민행복카드)으로 결제할 수 있는 금액의 상한은 다음의 구분에 따릅니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상한을 초과하여 결제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태아를 임신한 경우: 100만원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한 경우: 140만원 ◇ 이용권(국민행복카드) 사용방법 및 사용기간 ☞ 임신한 직장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임신과 관련된 진료를 받은 경우 임신 출산 진료비를 지급받으려면 요양기관에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을 제시해야 합니다. ☞ 발급받은 이용권은 임신한 직장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출산일(유산 및 사산의 경우 그 해당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출생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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