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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장기요양수급자에 선정되지 못해 시설급여나 재가급여를 지원 받지 못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대신하여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했더라도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신청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노인맞춤돌봄서비스란 ☞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직접서비스 제공, 주기적인 가사지원서비스 제공, 은둔형 우울형 노인 집중 서비스 및 사후 서비스 등을 제공합니다. ◇ 서비스 대상자 ☞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노인(다만, 시장 군수 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사중복사업 자격 해당자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 가사 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 √ 그 밖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서비스 중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유사한 재가서비스 ◇ 신청자격 ☞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노인, 그 가족(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및 이해관계인(친족을 제외한 이웃 등 그 밖의 관계인)이 신청하거나 읍・면・동 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 서비스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서 신청자의 신분증 위임장 및 대리 신청자의 신분증(대리 신청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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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이며 재산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60세 이상의 치매환자는 치매를 지속적으로 치료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관리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지원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지원 대상자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득과 재산 등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사람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치매환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치매환자 ◇ 지원 한도액 ☞ 치매 치료를 위한 진료비와 진료 시 처방받은 약제비에 대한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원(연간 36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습니다. ◇ 지원 신청 방법 ☞ 치매환자 치료관리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지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지원신청서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1부 당해 연도에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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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년후견제도는 후견인 선임방법과 후견인의 권한범위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및 임의후견제도로 구분됩니다.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하려는 사람이라면 피후견인의 법적 자격이나 행위능력 제한정도, 후견종료가 쉬운지 여부, 매번 후견개시 절차를 밟을 것인지 여부, 후견계약의 경우 그 유효성에 대한 분쟁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 여러 사항을 고려하여 자신의 상황에 적합한 종류의 성년후견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 성년후견 종류 선택 시 유의사항 ☞ 성년후견제도는 후견인 선임방법과 후견인의 권한범위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및 임의후견제도로 구분됩니다. ☞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하려는 사람이라면 다음의 사항들을 고려하여 자신의 상황에 적합한 종류의 성년후견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후견인의 법적 자격을 박탈하지 않거나 행위능력을 제한하지 않으면 본인이나 제3자에게 상당한 위험을 발생시킬 높은 가능성이 없는 한 피후견인의 법적 자격이나 행위능력을 제한하는 후견유형은 가능한 피해야 할 것입니다. 한정후견의 경우 정신적 장애로 인한 사무처리능력의 부족이라는 원인이 소멸하지 않으면 후견이 종료되지 않고 지속됩니다. 후견인이 사망하거나 사퇴하더라도 다른 후견인으로 대체될 뿐입니다. 이처럼 한정후견은 후견종료가 쉽지 않으므로 한정후견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정후견은 피후견인의 행위능력이나 법적 자격을 박탈하지 않습니다. 특정후견 처분으로 선임된 후견인은 일정기간만(가령 1년, 3년, 5년 등 피후견인의 필요성을 기준으로 함) 후견인으로 활동합니다. 따라서 그 기간이 만료되면 후견의 필요성이 존속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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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후, 방문목욕 서비스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도 자부담으로 방문 목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급여란?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합니다. ☞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사람으로서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 장기요양급여에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가 있습니다. ☞ 특히, 재가급여의 종류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 야간보호, 단기보호 등이 있습니다. ◇ 방문 목욕 서비스 ☞ 목욕장비를 갖추고 재가 치매 노인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이용 대상자 장기요양급여수급자(1 ~ 5등급)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이용자로부터 이용비용의 전부를 수납 받아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가정에서 목욕이 필요한 사람 ☞ 서비스 내용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말리기, 옷 갈아입히기 등이며, 목욕 후 주변 정리까지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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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 사회복지공무원, 복지시설 직원 등과 같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노인학대를 발견하기가 용이한 사람들은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신고를 해야 하는 신고의무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신고의무자는 노인학대를 발견하면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고, 만약 노인학대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치매 노인 학대 신고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노인복지상담원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 치료 훈련 또는 요양을 행하는 사람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상담원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요양직 직원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노인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으로 한정함) ◇ 미신고에 대한 처벌 ☞ 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노인학대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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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매안심센터(지역 보건소) 또는 치매상담전화센터(☎ 1899 – 9988)에 문의하세요. 치매안심센터 및 치매상담전화센터는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 관리 등에 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치매안심센터(지역 보건소) ☞ 치매안심센터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치매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치매환자의 등록 관리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치매의 예방 교육 및 홍보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신청 등의 대리 성년후견제 이용 지원사업 치매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그 밖에 시장 군수 구청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치매상담전화센터(☎ 1899 – 9988) ☞ 치매상담전화센터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치매에 관한 정보제공 치매환자의 치료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정보제공 치매환자와 그 가족의 지원에 관한 정보제공 치매환자의 가족에 대한 심리적 상담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치매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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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종 치매 노인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해 실종노인상담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실종노인 발견을 위한 수색 및 수사, 인식표 배부, 사전지문등록제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인식표 발급 ☞ 치매 등으로 인해 실종이 염려되는 노인을 돌보는 가족 또는 본인은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인식표 발급 신청 인식을 배부 받고자 하는 사람은 발급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치매안심센터에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신청을 받은 치매안심센터는 인식표 및 보호자 보관용 실종대응카드를 제작하여 인식표 발급대상자, 발급대상자의 가족(대상자와 가족의 관계가 확인되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초본에 명시된 자) 및 신청자(가족 외 보호자)의 신분증 확인 후 직접 전달됩니다. ◇ 치매 노인 지문 등 사전등록제 ☞ 지문 등 사전등록제는 치매 노인의 실종을 예방하고 실종 시 신속히 찾기 위해 경찰에 미리 치매환자의 지문, 사진, 이름, 연락처 등을 등록해 놓는 제도입니다. ☞ 등록 방법 보호자가 인터넷(안전Dream, www.safe182.go.kr)에서 직접 등록하거나, 관할 지역 경찰관서에 치매환자를 모시고 직접 방문해 언제든지 등록할 수 있습니다. ◇ 배회감지기(GPS) ☞ “배회감지기(GPS)”란 위치추적장치(GPS)가 탑재되어 있어 치매 노인이 보호자를 이탈한 경우 보호자가 5분 단위로 노인의 위치를 실시간 조회할 수 있고, 보호자가 설정해놓은 안심지역 3곳을 이탈할 경우 가족에게 알림 메시지를 전송하여 미연에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합니다. ☞ 이용 대상자 및 신청 방법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재가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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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매의 위험이 높은 6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치매 조기검진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나 건강보험가입자는 치매검진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치매 조기검진 대상자 ☞ 치매검진을 받는 사람(치매안심센터 주소지 관할 거주 만 60세 이상으로 치매로 진단받지 않은 모든 주민) 중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따른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에서 소득과 재산 등을 기준으로 치매검진 비용을 지원받습니다. ◇ 치매 조기검진 서비스 내용 ☞ 검진은 치매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를 가려내기 위한 치매 선별검사와 치매진단을 위한 정밀검사(진단검사 및 감별검사)로 구분되어 실시됩니다. ◇ 치매 검진 비용 지원 ☞ 치매 선별 검사 비용은 무료입니다. ☞ 치매 진단 검사 비용은 기준 중위 소득 120% 이하인 분들의 경우에는 거주지 보건소가 지정한 협약 병 의원에서 검사를 시행하실 경우 검사비 중 최대 15만원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치매 감별 검사 비용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분들의 경우에는 거주지 보건소가 지정한 협약병원에서 검사를 시행하실 경우, 협약 병 의원의 등급에 따라 검사비를 지원받으실 수 있으며, 지원 범위를 초과하는 검사비는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1) 협약병의원이 의원 병원 종합병원급일 경우: 최대 8만원 2) 협약병의원이 상급종합병원일 경우: 최대 1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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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매가족 및 보호자 지원사업”이란 치매환자 가족 및 보호자에게 환자돌봄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치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환자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지원 내용 ☞ 치매환자가족 및 보호자 상담 및 돌봄부담 분석, 가족교실 운영, 자조모임 지원, 힐링 프로그램, 치매가족 카페 운영, 동반치매환자보호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각 지원 사업의 내용 ☞ 치매환자가족 및 보호자 상담을 통해 돌봄부담 요인을 파악하고 부담 경감에 필요한 적절한 서비스를 연계해 드립니다. ☞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커리큘럼을 통해 치매환자 가족의 치매 및 환자돌봄에 대한 이해와 돌봄역량 향상시켜 드립니다. ☞ 치매환자 가족 간 정서 및 정보 교류를 통해 심리적 부담 경감과 사회적 고립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정기적 모임을 지원해 드립니다. ☞ 치매환자와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상호 간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정서적 교류와 심리적 부담을 경감하도록 지원해 드립니다. ☞ 치매환자와 가족이 편안하게 방문하여, 함께 휴식을 취하고 다른 치매환자 및 가족과 교류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드립니다. 또한 치매관련 정보 제공을 통해 치매에 관심이 있는 지역주민의 치매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올바른 지식 함양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립니다. ☞ 치매환자가족이 안심센터 가족프로그램을 참여하는 동안 동반한 치매환자를 보호하여 가족의 프로그램 참여를 독려하고 지원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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