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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 예방접종은 필수 예방접종과 임시 예방접종, 기타 예방접종이 있습니다. ☞ 필수 예방접종 - 필수 예방접종은 국가가 권장하는 예방접종으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관할 보건소와 의료기관을 통해 필수 예방접종을 실시해야 합니다. ☞ 임시 예방접종 - 임시 예방접종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할 보건소를 통해 실시해야 합니다 √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기타 예방접종 - 기타 예방접종은 국가지원 대상 외에 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는 예방접종이며, 결핵(BCG, 경피접종), 로타바이러스, 인유두종 바이러스, 수막구균, 대상포진 등이 기타 예방접종에 해당합니다. ※ 예방접종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방접종 도우미 사이트』(http://nip.kdca.go.kr/)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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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는 검역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 발급신청서를 검역소장에게 제출해야하며, 요청을 받은 검역소장은 예방접종을 한 후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를 요청인에게 발급합니다. ☞ 이미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 등에는 예방접종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검역소에 제출하면 그 사실을 확인한 후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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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감염병의 개념 ☞ 감염병이란 제1급감염병, 제2급감염병, 제3급감염병, 제4급감염병, 제5급감염병, 기생충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성매개감염병, 인수(人獸)공통감염병 및 의료관련감염병을 말합니다. ◇ 감염병의 종류 ☞ 제1급 감염병(신종인플루엔자 및 디프테리아 등) ☞ 제2급 감염병(결핵, 수두, 홍역 및 콜레라 등) ☞ 제3급 감염병(파상풍, B형감염 및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등) ☞ 제4급 감염병(인플루엔자 및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등) ☞ 기생충 감염병(회충증 및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 기타 감염병 -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 생물테러 감염병 - 성매개 감염병 - 인수공통 감염병 - 의료관련 감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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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염병 환자는 자가(自家)치료, 시설치료 또는 입원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 자가치료, 시설치료 또는 입원치료 ☞ 질병관리청장,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가(自家)치료, 시설치료 또는 의료기관 입원치료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입원치료 대상자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자가치료 또는 시설치료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 입원치료 대상자가 아닌 사람 √ 감염병의심자 ◇ 위반 시 제재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입원치료를 받지 않은 사람 √ 입원 또는 치료를 거부한 사람 √ 자가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서 치료를 거부한 사람 √ 입원 또는 격리 조치를 거부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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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감염병 신고방법 ☞서면, 구두(口頭), 전보, 전화 또는 컴퓨터통신의 방법으로 다음의 사항을 보건소장에게 신고하거나 알려야 합니다. - 신고인의 성명, 주소와 감염병환자 등 또는 사망자와의 관계 - 감염병환자 등 또는 사망자의 성명, 주소 및 직업 - 감염병환자 등 또는 사망자의 주요 증상 및 발병일 ※ ‘감염병환자 등’이란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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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감염병 환자 ☞ 감염병 환자란 감염병의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해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진단 기준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다음에 해당하는 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해 확인된 사람을 말합니다. - 질병관리청 - 국립검역소 - 「보건환경연구원법」 제2조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 -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상근(常勤)하는 기관 -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의과대학 - 「결핵예방법」 제21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결핵협회(결핵환자의 병원체를 확인하는 경우만 해당함) - 「민법」 제32조에 따라 한센병환자 등의 치료 재활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한센병환자의 병원체를 확인하는 경우만 해당함) - 인체에서 채취한 검사물에 대한 검사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아 처리하는 기관 중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상근(常勤)하는 기관 ◇ 감염병 의사환자 등 ☞ 감염병 의사환자란 감염병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이 되지만, 감염병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 병원체보유자란 임상적인 증상은 없으나 감염병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 "감염병의심자"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 √ 「검역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사람으로서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 감염병병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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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염병환자의 치료비용, 생계비 등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됩니다. ◇ 격리 및 치료 등 보상 ☞ 국민은 감염병으로 격리 및 치료 등을 받은 경우 이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감염병 환자의 진료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고, 감염병 환자의 진단 및 치료 등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는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사업주는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진료 및 보호 경비 ☞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의 진료 및 보호에 드는 경비는 국가가 부담합니다. ◇ 최저보장수준 지원 ☞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와 시 군 구는 감염병의 전파를 막기 위해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보장수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가 있는 장소나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장소로 일시적 폐쇄, 일반 공중의 출입금지, 해당 장소 내 이동제한 및 그 밖에 통행차단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생업이 어려운 사람 √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조치로 생업이 어려운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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